율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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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고저를 12율명의 머리글자로 표시한 악보. 기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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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음의 고저를 12율명의 머리글자로 표시한 악보. 기보법.
내용

주로 아악(雅樂)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다. 12조(調)로 자유로이 변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가(時價)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

『세종실록』의「조회악(朝會樂)」·「제사악(祭祀樂)」등의 아악보에 사용되었고, 현재도 「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같은 제례음악에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구기보법」(이혜구, 『한국음악연구』, 국민음악연구회,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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