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창은 개항기 한성부소윤, 안핵사, 승지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학자이다. 1852년(철종 3)에 태어나 1898년(고종 35)에 사망했다. 5세에 재주가 뛰어나 신동이라고 불렀는데 15세에 문과로 급제하였다. 강위·김택영·황현 등과 교분이 두터웠다. 1890년 외국인이 소유권 보호를 명목으로 일으킬 문제를 예견하여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지 못하는 금지령을 실시해야 한다고 상소하였다. 암행어사와 안핵사로 부임하였을 때 선정을 베풀어 신정비가 각처에 세워졌다. 갑오경장 이후로는 새로운 관제에 의해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본관은 전주(全州). 아명(兒名)은 이송열(李松悅). 자는 봉조(鳳朝, 鳳藻), 호는 영재(寧齋). 할아버지는 이조판서 이시원(李是遠)이고, 아버지는 증이조참판 이상학(李象學)이다.
할아버지가 개성유수로 재직할 때 관아에서 태어나 출생지는 개성이나 선대부터 강화에 살았다. 할아버지로부터 충의(忠義)와 문학(文學)을 바탕으로 한 가학(家學)의 가르침을 받았다. 5세에 문장을 구사할 만큼 재주가 뛰어나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다. 장성한 뒤에는 모든 공사(公私) 생활에서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강위(姜瑋) · 김택영(金澤榮) · 황현(黃玹) 등과 교분이 두터웠다.
용모가 청수(淸秀)하였으며, 천성이 강직해 부정 · 불의를 보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친척 · 친구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처단하였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양보가 없이 소신대로 대처하는 성격이어서 인심 포섭에는 도리어 결점이 되기도 하였다. 정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충간(忠諫)과 냉철 일변도의 자세는 벼슬길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1866년(고종 3) 15세의 어린 나이로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했으나 너무 일찍 등과했기 때문에 19세에 이르러서야 홍문관직에 나아갔다. 1874년 서장관(書狀官)으로 발탁되어 청나라에 가서 황각(黃珏) · 장가양(張家驤) · 서보(徐郙) 등과 교유, 이름을 떨쳤다. 이듬해 충청우도암행어사가 되어 충청감사 조병식(趙秉式)의 비행을 낱낱이 들쳐내다가 도리어 모함을 받아 벽동(碧潼)으로 유배되었고, 1년이 지나서 풀려났다.
공사(公事)에 성의를 다하다가 도리어 당국자의 미움을 사 귀양까지 간 뒤에는 벼슬에 뜻을 두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금이 친서로 “내가 그대를 아니 전과 같이 잘 하라.”는 간곡한 부름에 못 이겨, 1880년 경기도암행어사로 나갔다. 이 때 관리들의 비행을 파헤치고 흉년을 당한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식량문제 등 구휼에 힘썼다. 한편, 세금을 감면해 주어 백성들로부터 인심을 얻어 이건창의 선정비(善政碑)가 각처에 세워졌다.
그 뒤 어버이상을 당해 6년간 상례를 마치고 1890년 한성부소윤이 되었다. 당시 청국인과 일본인들이 우리 백성들의 가옥이나 토지를 마구 사들이는 것을 방관하는 사이에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었다. 그들이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문제를 일으킬 것을 예측한 이건창은 시급히 국법을 마련해 국민들의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실시해야 한다는 소를 올렸다.
그 때 이홍장(李鴻章)의 부하인 청국공사 당소의(唐紹儀)가 한성부 소윤의 상소내용을 알고, 공한으로 “청국사람과의 가옥이나 토지매도를 금한다는 조항이 조약상에 없는데 왜 금지조치를 하려는가.”라고 항의하였다. 이건창은 “우리가 우리 국민에게 금지시키는 것인데 조약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일축하였다. 그러자 당소의는 이홍장의 항의를 빙자해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해 금지령을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건창은 단념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판 사람을 다른 죄목으로써 다스려 가중처벌을 하였다. 이에 백성들은 감히 외국과 매매를 못하였고 청국인들도 하는 수 없이 매수계획을 포기하였다.
1891년 승지가 되고 다음 해 상소사건으로 보성에 재차 유배되었다가 풀려났다. 1893년 함흥부의 난민(亂民)을 다스리기 위해 안핵사(按覈使)로 파견되어 관찰사의 죄상을 명백하게 가려내어 파면시켰다. 임금도 지방관을 보낼 때에 “그대가 가서 잘못하면 이건창이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공무를 집행하는 이건창의 자세는 완강하고 당당하였다.
갑오개혁 이후로는 새로운 관제에 의한 각부의 협판(協辦) · 특진관(特進官)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1896년 해주부관찰사에 제수되었으나 극구 사양하다가 마침내 고군산도(古群山島)로 세번째 유배되었다. 특지(特旨)로 2개월 후에 풀려났다. 그 뒤 고향인 강화에 내려가서 서울과는 발길을 끊고 지내다가 2년 뒤에 47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건창의 문필은 송대(宋代)의 대가인 증공(曾鞏) · 왕안석(王安石)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정제두(鄭齊斗)가 양명학(陽明學)의 지행합일(知行合一)의 학풍을 세운 이른바 강화학파(江華學派)의 학문태도를 실천하였다.
한말의 대문장가이며 대시인인 김택영이 우리나라 역대의 문장가를 추숭할 때에 여한구대가(麗韓九大家)라 하여 아홉 사람을 선정하였다. 그 최후의 사람으로 이건창을 꼽은 것을 보면, 당대의 문장가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대(全代)를 통해 몇 안 되는 대문장가의 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성품이 매우 곧아 병인양요 때에 강화에서 자결한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개화를 뿌리치고 철저한 척양척왜주의자로 일관하였다. 저서로는 『명미당집(明美堂集)』 · 『당의통략』 등이 있는데, 비교적 공정한 입장에서 당쟁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기술한 명저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