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식은 대한제국기 궁내부특진관, 외부대신, 참정대신 등을 역임한 관료이다. 1823년(순종 23)에 태어나 1907년에 사망했다. 1858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하였을 때 조선국대표로 러시아의 베베르(Veber, K. I.)와 조아육로통상장정을 체결하였다. 1889년 흉년을 이유로 방곡령을 실시하였다가 조선 조정에서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1898년 황국총상회장이 되어 황국협회를 조종하여 독립협회를 타도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중추원의장, 탁지부대신, 주일특명전권공사에 임명되었다.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공훈(公訓). 서울 출신. 아버지는 현감을 지낸 조유순(趙猷淳)이다.
1858년(철종 9)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1860년 예문관검열에 임명되고, 이듬해 홍문관정자를 거쳐 1862년 전라우도 암행어사가 되었다.
1864년(고종 1) 성균관대사성, 1866년 성천부사로 있으면서 관서위유사(關西慰諭使)를 겸하였으며, 이듬해 이조참의가 되었다. 1872년 좌승지에 임명되고, 1874년 강화부유수, 1876년 충청도관찰사로 나갔다가, 1878년 이조참판이 되었다.
그러나 충청감사 재임 시 탐학하였던 행적이 드러나 전라남도 나주목 지도(智島)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나왔다. 1883년 형조참판이 되었으나 죄인을 함부로 형살(刑殺)시킨다는 죄로 다시 유배되었다.
1885년 진주부사(陳奏副使)로 청나라에 가서 흥선대원군의 석방을 주청하였다. 귀국 후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를 거쳐 대사헌이 되었다. 이듬해 예조판서에 승진하고 동지정사(冬至正使)가 되어 두 번째 중국에 다녀왔다.
1887년 형조판서를 거쳐 외부독판(外部督辦)이 되고, 이듬해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가 되어 데니(Denny, O. N., 德泥)와 더불어 조선국대표로 러시아의 베베르(Veber, K. I.)와 조아육로통상장정(朝俄陸路通商章程)을 체결하였다.
1889년 흉년을 이유로 1883년의 통상장정에 따라 1889년 9월 1일 외아문에 방곡령 실시를 통고하고 그해 10월 1일부터 1년간 양곡의 대일본수출을 금지시켰다. 외아문은 일본 측에게 방곡령을 9월 17일에 통보하였는데, 일본대리공사 곤도[近藤眞鋤]는 방곡령이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되어야 한다는 점, 당시 콩이 50년 내 대풍이라는 점을 들어 방곡령의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하고 외아문을 압박하였다. 곤도의 외교적 압력을 이기지 못해 외아문은 그해 10월 17일 조병식에게 방곡령을 해제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조병식은 오히려 일본 상인들로부터 곡물을 압수하는 등 방곡령을 더욱 철저히 고수하였으므로 곤도는 방곡령 폐지 및 조병식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결국 조선 조정은 11만원의 배상금을 일본에게 지불하게 되었고, 조병식은 3등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한 1890년 강원도 관찰사로 전근되었다.
그 뒤 이조 · 공조 판서를 거쳐, 이듬해 경기감사 · 독판내무부사(督辦內務府事) · 황해감사를 역임하고 충청도 관찰사에 부임하였다.
이때 동학교도들이 교조의 신원청원서를 보내왔으나, 이를 묵살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동학교문에 대해 탄압과 기찰을 강화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때 정부의 무마책으로 1893년 1월 경질되었다. 그 뒤 판의금부사가 되었으나, 1894년 충청도관찰사 재임 시 장오(贓汚)의 행적이 드러나 면천군으로 쫓겨났다.
1896년 중추원 1등의관에 임명되고 이어 법부대신 · 비서원경(秘書院卿) · 외부대신을 거쳐 1898년 의정부참정(議政府參政)이 되었다.
그러나 이 무렵 황국총상회장(皇國總商會長)이 되어 황국협회(皇國協會)를 배후에서 조종하여, 독립협회(獨立協會)를 타도하는데 선봉에 서는 등 횡포가 심하였는데, 오히려 독립협회의 처벌 요구로 통진에 천배되었다.
곧 방면되어 의정부참정에 복직되고 이어 법부대신서리가 되었으나, 민종묵(閔種默) · 이기동(李基東) 등과 함께 당시 이른바 5흉으로 만민공동회의 규탄 · 습격을 받고, 독립협회를 무고한 사실이 탄로되어 체포령이 내려지자 외국인 집으로 피신하였다.
1899년 중추원의장, 이듬해 탁지부대신이 되고 주일특명전권공사(駐日特命全權公使)에 임명되어 일본에 다녀왔다. 귀국 후 의정부참정으로 법부대신서리를 겸하였으나 주일공사 때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입건되었다.
1902년 궁내부특진관 · 외부대신을 역임하고 1903년 서북철도국총재(西北鐵道局總裁), 이듬해 내부대신이 되었다. 1905년 참정대신(參政大臣) · 판돈녕부사 등에 임명되고, 이어 장례원경(掌禮院卿)을 지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