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영(李子瑛)의 생년은 미상이며, 1412년(태종 12년)에 사망하였다. 가족 관계는 미상이나 판사역원사(判司譯院事) 조사덕(曹士德)이 매부였던 점을 미루어 역관 집안 간에 친족 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자영은 1396년(태조 5년) 이전부터 통사(通事)로 활동한 사실이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확인된다. 12년 후인 1408년(태종 8년) 시점에는 종4품 사역원부사(司譯院副使)이며, 이듬해인 1409년(태종 9년)에는 종3품 지사역원사(知司譯院事)가 되었다. 그가 사망한 해인 1412년(태종 12년) 시점에는 정3품인 판사역원사였다는 점에서 역관이 진출할 수 있는 최고위직까지 올라간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의 역관(譯官)은 사역원 관직 및 군직 등에 진출할 수 있었던 중앙 역관, 지방에서 직접적인 대외 교섭을 수행했던 외임 역관으로 구분되며, 이 밖에도 동래 등 외국과의 교류지에는 향통사(鄕通事)라는 이름의 통역인도 활동하고 있었다. 통사는 외교사절 구성원의 한 직책으로, 역관이 통사 직임을 가지고 사행에 참여하지만, 사행이 종료되면 그 직임이 소멸하는 임시직이었다. 통사의 종류와 기능은 사행 과정의 제반 업무로부터 방물 등 물자의 운송 관리까지 폭넓게 구성되었다.
1393년(태조 2) 섬라곡국에 회례사(回禮使) 일행의 통사로 갔다가 돌아오던 도중 전라도 서해 앞바다에서 왜구의 공격을 받고 포로가 되어 일본에 끌려갔다가 1396년(태조 5년)에 귀환하였다. 1405년(태종 5년)에는 명나라 사행에 통사로 갔다가 돌아왔다. 이때 명나라 예부 측에서 표문(表文)의 서술 형식 및 의례와 관련하여 지적한 내용을 태종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로 인해 표문을 작성한 문서응봉사 제조와 낭청이 처벌을 받았다.
1408년(태종 8년)에는 사역원부사로서 당시 명나라가 요구한 마무역(馬貿易) 건으로 말을 인솔하여 요동에 갔다. 1409년(태종 9년)에는 명나라 사행에 통사로 다녀와서 당시 사행 과정에서 발생한 금물 수색 건에 증인으로 발언하였다. 같은 해에 지사역원사로서 마무역 건으로 말을 인솔하여 요동에 갔고, 이듬해 복귀한 후에는 요동의 군사적 정황을 보고하였다.
또한, 남성군(南城君) 홍서(洪恕)와의 소송 건으로 형조와 마찰이 생기면서 이자영의 가노 3명이 옥에 갖혔는데, 1410년(태종 10년)에 이자영이 명 사행에 가게 되면서 가노에 대한 석방 조처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 명령을 형조에서 이행하지 않으면서 형조판서와 좌랑이 파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412년(태종 12년)에는 판사역원사로 성절사 일행과 함께 베이징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병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