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전주(全州). 효종의 4세손으로, 영조와 8촌간이다. 여천군(驪川君)에 봉해졌다. 1729년(영조 5) 사은사(謝恩使)로 연경에 다녀오면서 신역법(新曆法)을 가져왔고, 1737년에 주청사(奏請使)로 다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리 많지 않은 영조의 근친으로서 깊은 사랑을 받았는데, 1743년 영의정 김재로(金在魯) 등과 더불어 세자의 관례(冠禮)를 주재하게 하였고, 선조의 후궁인 인빈김씨(仁嬪金氏)의 사우(祠宇)를 그의 본가(本家)로 옮겨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1748년 본가의 묘당(廟堂)에서 괴이한 투서가 발견되어 범인을 찾기 위한 국청(鞫廳: 정청에서의 국문)이 열렸는데, 국문(鞫問) 과정에서 그 투서가 동생인 이학(李學), 외손인 권혜(權嵇) 등과 더불어 일부러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역모혐의가 있다는 삼사의 집요한 탄핵으로 영조의 끈질긴 비호에도 불구하고 제주(濟州)에 위리안치되었다.
그 뒤 그를 방면시키려는 영조의 노력이 있었으나 조정대신과 삼사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유배지인 제주에서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