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기자대회사건 ()

근대사
사건
1928년 임실에서 발생한 일본 경찰의 신문기자 검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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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28년 임실에서 발생한 일본 경찰의 신문기자 검거 사건.
경과

1928년 4월 28일 오후 1시, 임실의 청년동맹회관에서 제4회 전북기자대회가 열렸다.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각지에 주재한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중외일보(中外日報)』 등의 지국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배헌(裵憲)의 사회로 손각(孫角)의 개회사가 시작되려 할 때, 일본 경찰이 갑자기 중지 명령을 하고 사회자 배헌과 전영률(全榮律)을 검거하였다.

이유는 개회 순서 및 토의 안건을 경찰에 미리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회 준비위원들이 교섭한 결과 하오 4시 40분부터 중지가 해제되어 방청 금지로 회원 49명 중(2명 구속) 47명의 참석으로 속개되었다.

그리고 토의 전에 임석 경관(즉 도경찰부원 및 임실경찰서 보안주임)으로부터 사전 검열을 받았는데, 안건 23건 중 7건이 금지 처분을 받았다.

즉, 전주지방법원 관사 대지문제에 관한 건을 비롯하여 전주경찰서 압박에 관한 건, 익산군 황등(黃登) 황룡사 주최 수륙재(水陸齋)에 대한 미신 타파에 관한 건, 정재섭(鄭再燮) 향토피행에 관한 건, 도로 부역문제에 관한 건, 순창(淳昌) 지개세사건에 관한 건 등이 상정조차 못한 안건들이었다.

또한 ① 신문 · 법규에 관한 건 ② 신문업자의 특별호위제도에 관한 건 ③ 사이비 기자 박멸에 관한 건 ④ 도내 신문 경영자에 관한 건 ⑤ 전국기자동맹결성촉진에 관한 건 ⑥ 본사대 지국 · 분국 문제에 관한 건 ⑦ 여성 · 백정 · 청소년에 대한 차별 타파의 건 ⑧ 조혼 폐해에 관한 건

⑨ 공사창(公私娼)에 관한 건 ⑩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 · 자유획득에 관한 건 ⑪ 호서 · 호남 연합기자대회에 관한 건 ⑫ 학교 교육의 조선인 본위에 관한 건 ⑬ 동척(東拓) · 불이(不二) 기타 이민에 관한 건 ⑭ 재만 조선인 구축 대책에 관한 건

⑮ 노동자 및 농민 이권에 관한 건, 16 신간회(新幹會) 성원에 관한 건 등도 역시 안건 토의 도중 금지를 당하였다.

결과

이에 대회는 개회 첫날부터 구속과 방청 금지, 그리고 연설 금지 등의 파란을 겪었다. 결국 경찰의 삼엄한 단속으로 이틀 예정이었던 일정을 하루로 끝맺었다.

그 뒤 5월 7일 임실경찰서는 기자대회의 주요 인물인 전주 · 남원 · 김제 · 이리 · 순창 등지의 각 지국 기자와 임실청년동맹이명수(李明壽) 등 사회단체원까지 구속하여 고문을 가하였다.

구속된 인원 14명 중, 『동아일보』 기자 박춘(朴春) · 배헌 · 김지수(金智洙), 『조선일보』 기자 하준기(河駿騏) · 전영률, 『중외일보』 기자 임혁근(林赫根) 등 6명은 치안유지법위반 혐의로 같은 해 5월 14일 전주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그러나 이들도 5월 21일 불기소로 석방되었다.

의의와 평가

한때 신문기자 검거의 회오리바람으로 세인을 불안하게 하였던 이 사건은, 일본경찰이 한국 지식인을 탄압하기 위한 일환으로 꾸민 것이었다. 당시 각도마다 기자대회가 연례적으로 열려 광범위한 문제를 토의 대상하였기 때문에 이를 억누르기 위한 조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동아일보(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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