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상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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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상정소준수조획 / 각약척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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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세종 때 공법(貢法)의 제정과 실시를 위해 설치된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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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세종 때 공법(貢法)의 제정과 실시를 위해 설치된 관서.
내용

세종 즉위 초부터 과전법(科田法)에 규정한 삼등전품제(三等田品制)와 주1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다 마침내 1430년(세종 12)에 본격적으로 세법 개정에 착수하였다. 처음에는 의정부호조의 중신들이 이를 주관했고, 모든 조신들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이 때 마련된 공법 절목(節目)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자 다시 상정(詳定)과 수정을 거쳤다.

1443년 주2 · 오등전품제 · 연분구등제(年分九等制)를 골격으로 하는 갱정공법(更定貢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공법을 시행하려면 전국적으로 새로운 양전(量田)과 전품의 등급(等級)을 매겨야 했으므로 이를 위한 많은 실험과 준비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그 해 11월 갱정공법의 구체적 절목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추진할 주관기구로서 전제상정소를 설치하였다.

진양대군(晋陽大君 : 首陽大君)도제조(都提調)로, 제조(提調)에는 좌찬성 하연(河演), 호조판서 박종우(朴從愚),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정인지(鄭麟趾)가 임명되었다. 이들은 문물 법제에 밝고 그 동안 공법제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중신들이었다.

전제상정소는 설치된 직후부터 경묘법에 의한 양전을 실험하였다. 그리고 오등전품제의 합당 여부를 조사,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1444년 6월 결부제(結負制)를 따르되 주3에 의거해 양전하고, 육등전품제 · 연분구등제를 뼈대로 하는 공법수세제(貢法收稅制)를 제정하였다.

그 뒤 다시 검토해 그 해 11월 새 법으로 확정하였다. 1450년 전라도부터 시행하여 1489년(성종 20) 함경도를 마지막으로 전국에 실시되었다. 기록상으로는 1462년(세조 8) 3월 이후 전제상정소의 존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종 때 전제상정소에서 새로 제정한 전세제도는 이후 조선시대의 기본 세법이 되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전기(朝鮮前期) 토지제도사(土地制度史) 연구(硏究)』(김태영, 지식산업사, 1983)
「조선전기(朝鮮前期) 국가재정(國家財政)과 수취제도(收取制度)」(이재룡, 『한국사학』12, 1991)
주석
주1

고려 말기ㆍ조선 초기에, 관리나 토지 주인이 직접 농작의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면 작황의 손결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덜어 주거나 면제하던 세율 규정법. 고려 공양왕 3년(1391)의 과전법 실시 이후부터 조선 세종 26년(1444) 공법(貢法)을 제정할 때까지 시행하였다. 우리말샘

주2

옛날 중국에서 토지를 측량할 때 쓰던 면적 단위법. 전한(前漢) 이전에는 6자 평방의 넓이를 1보(步), 100보의 넓이를 1묘(畝), 100묘의 넓이를 1경(頃) 또는 1부(夫)라 하였고, 전한 이후부터는 5자 평방의 넓이를 1보, 240보의 넓이를 1묘, 100묘의 넓이를 1경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와 조선 세종 때, 이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어 한때 토지 측량에 사용하였다. 우리말샘

주3

자의 하나. 주례(周禮)에 규정된 자로서, 한 자가 곱자의 여섯 치 육 푼, 즉 23.1cm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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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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