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5년(성종 14) 고려 초 고유의 문관·무관의 관계가 중국식 문산계로 대치되자 이 관계는 향직으로 변하였다. 정광은 16위계의 향직 가운데 2품 하위품계로 제4위에 해당된다.
이는 국가와 왕실에 대한 유공자·고령자·무산계 소유자·군인·서리(胥吏)·양반·장리(長吏)·여진의 추장 등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실직(實職)이 아닌 작(爵)과 같은 위계질서체제였다.
그리고 1028년(현종 19)에는 대승(大丞) 이상의 향직에는 정직(正職) 별장 이상과 같이 죽은 뒤에 전정체립(田丁遞立)을 하였는데 이것으로 보아 정광도 전정(田丁), 즉 국가로부터 일정한 명목의 토지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