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특이한 행실을 가진 부인에게 시호로 내린 일도 있다. 충효열(忠孝烈)은 유학을 숭상하는 동양의 근본사상이다. 유학의 발달에 따라 파생한 것이며 공자가 유학을 발전시킬 당시 충과 열의 개념이 지금과는 달랐다.
어느 특정한 임금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충’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어느 것에든지 자기의 맡은 바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길이 곧 충이라고 하였다. 춘추전국시대에 여러 나라로 분할된 상태에서 선비는 임금을 가려서 섬겨야 된다고 믿어서 임금을 만나 보고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버리고 떠나는 것도 곧 충이라 믿었다.
여자도 정조가 강조된 것은 시집을 가서 남편이 있을 때 한해서 여자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남편과 사별한 여자는 공공연하게 개가가 인정되어, 맞이하는데 예만 다한다면 여자는 정조를 지키는 것이라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제나라가 연나라에 패했을 때 연장(燕將) 악의(樂毅)는 제나라 왕촉(王蠋)의 착한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연나라에 출사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 때 왕촉이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아니한다.”고 거절한 뒤로 충과 효의 개념이 현대와 같이 바뀌었다. 그래서 선비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과 부녀자가 한 남자를 위해 평생 절개를 지키는 것이 긍지가 되었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숭배되었다.
문헌에 나타난 중국의 정렬부인을 보면 위(魏)나라 때 조문숙(曺文叔)의 처 하후문령(夏侯文寧)은 시집이 망하고 남편이 죽자 친정에서 개가시키려는 것을 알고 두 귀와 코를 잘라 처음의 뜻을 관철시켰다.
당나라 봉천두씨(奉天竇氏)의 딸 자매는 도적에게 잡혀가다가 도적들이 후미진 곳에서 겁탈을 하려고 하자 언덕 밑으로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 또한, 당나라 의종(義宗)의 아내 노씨(盧氏)는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밤 도둑이 들어 시어머니를 해치려 하자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구해 주었다. 이들은 모두 나라에서 정려의 은전을 받고 정렬부인의 칭호를 얻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고려 때까지는 여자의 정조와 절개가 그렇게 소중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학이 발달하면서 선비의 지조와 여자의 절개가 거론되어 높고 뛰어난 행실로 인정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먼저 정렬부인을 표창한 것은 1431년(세종 13) 6월이다. 강원감사 고약해(高若海)의 청에 의해 장군 박은덕(朴恩德)의 처 한씨(韓氏), 운산군수 황재(黃載)의 처 김씨(金氏)와 울진군에 거주하는 소장(小莊)이라는 여인, 원주 백성 김준(金俊)의 처, 정선군에 사는 김중양(金仲陽)의 처, 기관(記官) 이봉언(李奉彦)의 처, 평해군에 거주하는 황귀인(黃歸人)의 처 등 7명에게 포상을 내렸다. 이것이 부녀자의 정절을 권장해 포상한 효시가 된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많은 부인의 절개 있는 행동과 높고 뛰어난 행동이 포상되어 마을의 풍속을 제도해 나갔다. 그리고 정절은 부녀자 일개인의 명예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문의 명예를 좌우하게 되었다. 일설에 의하면 우리 나라 씨족들 가운데 가장 정렬부인이 많이 난 성씨는 현풍곽씨(玄風郭氏)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