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운 ()

고려시대사
인물
고려 후기, 홍건적 제2차 침입 때 공민왕을 복주까지 호종하고 개경을 수복한 공으로 벽상도형된 공신이자 무신.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미상
사망 연도
1362년(공민왕 11)
본관
광주(光州)
출생지
장택현(長澤縣)
주요 관직
서북면도순찰사, 서북면군용체찰사, 총병관
관련 사건
3원수의 총병관(정세운) 살해사건(1362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정세운은 고려 후기, 홍건적 제2차 침입 때 공민왕을 복주까지 호종하고 개경을 수복한 공으로 벽상도형된 공신이자 무신이다. 1362년(공민왕 11) 홍건적 제2차 침입 때 총병관(摠兵官)이 되어 이방실·김득배·안우 등 여러 장수와 함께 20만 대군을 이끌고 개경 탈환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의 공을 시기한 이전 총병관 김용이 안우·이방실·김득배를 비밀히 꾀어 정세운를 살해하였다. 그 뒤 공민왕이 안우·이방실·김득배에게 정세운를 살해한 죄를 물어 처형하였고, 그를 첨의정승을 추증해 장사를 지냈다.

정의
고려 후기, 홍건적 제2차 침입 때 공민왕을 복주까지 호종하고 개경을 수복한 공으로 벽상도형된 공신이자 무신.
가계 및 인적사항

본관은 광주(光州). 출신지는 장택현(長澤縣: 현, 전라남도 장흥군)이다.

주요 활동

공민왕(恭愍王)이 세자 때 함께 원(元)나라에 들어가 숙위하고, 왕으로 즉위하자 호종한 공으로 1등 공신이 되어 김용(金鏞)과 더불어 총애를 받았다.

1354년(공민왕 3) 원나라가 장사성(張士誠) 토벌을 위한 남정군(南征軍) 참가 요청으로 고울부(高鬱府: 중국 강소성 일대) 전투에 참여하였고, 이듬해 귀국하였다.

1359년(공민왕 8) 기철(奇轍)을 주살해 사직을 안보한 공으로 남양후(南陽侯) 홍언박(洪彦博), 참정상의(參政商議) 경천흥(慶千興)과 함께 1등 공신이 되었다. 그 해 11월 압록강이 얼어붙은 것을 이용해 홍건적(紅巾賊)이 공격해 들어오자 다음 해 정월에 서북면도순찰사(西北面都巡察使)로 임명되어 이에 대비하였다.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이 군사 10여만 명을 이끌고 다시 공격해오자, 서북면군용체찰사(西北面軍容體察使)에 임명되어 절령(岊嶺: 자비령)의 성책을 지켰다. 그러나 성책이 무너지자 곧 왕을 호종해 복주(福州: 현, 경상북도 안동시)로 남행하였다.

성품이 충성스럽고 청백해, 밤낮으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적을 소탕할 것을 스스로 맹세하였다. 왕에게 빨리 조서를 내려 민심을 위로하고 제도(諸道)의 군사를 징발해 적을 칠 것을 주1. 이에 왕은 정세운을 총병관(摠兵官)으로 임명해 주2을 주어 모든 군사를 총괄하게 하였다.

1362년(공민왕 11) 1월에 총병관 정세운의 지휘 하에 이방실(李芳實)· 김득배(金得培)· 안우(安祐)·이성계(李成桂)· 최영(崔瑩)· 안우경(安遇慶) 등 여러 장수와 함께 20만 대군을 이끌고 개경 탈환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세운의 공을 시기한 이전 총병관 김용이 왕의 뜻을 거짓으로 꾸미고, 안우·이방실·김득배를 비밀히 꾀어 정세운를 살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홍언박이 그가 죽었음을 듣고 말하기를, “총병이 군사를 낼 때에 말과 용모가 심히 거만하였으니 그 화를 당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 뒤 공민왕이 안우·이방실·김득배에게 정세운를 살해한 죄를 물어 처형하였고, 정세운을 첨의정승(僉議政丞)을 추증해 장사를 지냈다.

상훈과 추모

공민왕이 홍건적을 피해 복주로 피난했을 때 호종한 공과 총병관으로서 경성을 수복한 공을 추록해 1등 공신으로 벽상도형(壁上圖形)이 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논문

박진훈, 「고려후기 홍건적의 침입과 안우의 군사활동」 (『사학연구』 130, 한국사학회, 2018)
한정수, 「고려 말 안우의 생애와 조선 초 숭의전 배향」 (『한국사연구』 181, 한국사연구회, 2018)
홍영의, 「이방실 장군의 생애와 군사활동」 (『군사』 10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홍영의, 「고려 말 안우 장군의 군사활동과 ‘삼원수’ 살해 사건의 당대 인식」 (『역사와 실학』 69, 역사실학회, 2019)
주석
주1

임금에게 아뢰어 청하다. 우리말샘

주2

조선 시대에, 관찰사ㆍ유수(留守)ㆍ병사(兵使)ㆍ수사(水使)ㆍ대장(大將)ㆍ통제사 들이 지방에 부임할 때에 임금이 내어주던 물건. 절은 수기(手旗)와 같이 만들고 부월은 도끼와 같이 만든 것으로, 군령을 어긴 자에 대한 생살권(生殺權)을 상징하였다. 우리말샘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