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5년(성종 14) 고려 초 고유의 문무관의 관계(官階)가 중국식 문산계(文散階)로 대치되자 이 관계는 향직으로 변하여 그 뒤 약 3세기간 존속하였다. 정위는 16위계의 향직 중 7품 하(下)의 품계로 제13위에 해당된다.
이는 국가 왕실에 대한 유공자와 무산계(武散階) 소유자를 비롯하여 고령자·군인·서리(胥吏)·양반·장리(長吏 : 향리) 및 여진의 추장 등에게 주어졌는데 이는 실직(實職)이 아닌 작(爵)과 같은 신분질서체계였다. 그 예로 1014년(현종 5) 2월 70세 이상의 무관노인(無官老人)에게 수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