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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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향직(鄕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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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향직(鄕職).
내용

995년(성종 14) 고려 초 고유의 문무관의 관계(官階)가 중국식 문산계로 대치되자 이 관계는 향직으로 변하였다. 정조는 16위계의 향직 가운데 7품 상위의 품계로 제12위에 해당된다.

정조의 관계는 원윤 이하에 속하여 그 이상의 관계 소유자와는 뚜렷한 구별과 차이가 있었다. 이는 국가 왕실에 대한 유공자와 무산계 소유자를 비롯하여 군인·서리(胥吏)·양반·장리(長吏 : 향리) 및 여진의 추장 등에게 주어졌는데, 이는 실직(實職)이 아닌 작(爵)과 같은 위계질서체제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高麗初期の官階」(武田幸男, 『朝鮮學報』41, 1966)
「高麗時代の鄕職」(武田幸男, 『東洋學報』47-2,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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