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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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운봉 가옥 정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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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잔디 · 새 · 억새 · 갈대 · 왕골 등을 이용한 초가를 일컫는 용어.
내용 요약

제주도의 초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잔디·새·억새·갈대·왕골 등을 이용한 초가이다. 한라산에서 생산되는 초재인 새(띠)를 사용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새롭게 인다. 제주도 초가는 건물 배치와 세대별 공간 분리, 외부 공간 구성이 특징적이다. 기본적으로 건물은 안거리(안채)를 중심으로 밖거리(바깥채), 모커리, 눌굽을 배치한다. 육지의 경우 안채=여성, 사랑채=남성이라는 성별로 공간을 분리한다. 반면 제주도는 안거리=부모세대, 밖거리=자녀세대라는 세대별 공간분리를 한다. 그리고 외부 공간은 ‘올레→안마당→안뒤(안채의 뒤뜰)’을 이룬다.

목차
정의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잔디 · 새 · 억새 · 갈대 · 왕골 등을 이용한 초가를 일컫는 용어.
내용

초재가옥(草材家屋)은 자연적으로 자란 잔디 · 새 · 억새 · 갈대 · 왕골 등의 초근식물(草根植物)을 이용하여 축조된 가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농업활동의 부산물로 얻어진 재료를 지붕의 재료로 사용하였으나, 제주도의 초가는 한라산 기슭 초원지대에서 생산되는 자연적 초재(草材)인 새(茅)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자연 초재이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새롭게 이며, 그 시기는 10월∼12월초까지이다. 지붕을 이을 때는 자(子), 오(午), 묘(卯), 유(酉)의 주1을 피하여 지붕을 이게 되는데, 만일 천화일에 지붕을 손보게 되면 화재나 재앙이 집안에 생겨 멸망하게 된다고 믿었다.

이와 같이 초가지붕은 집안에 중요한 의미를 지는 것이지만, 새를 펴고 그 위를 새줄로 그물처럼 얽어맨 지붕은 제주의 거센 바람에 대항하며 살아온 삶의 역사, 인내심을 표현하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제주도의 초가는 1978년 11월 14일 제주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2014년 12월 31일 해제되었다.

제주도 초가의 특징 중 하나는 건물배치와 세대별 공간분리, 그리고 외부 공간 구성이다. 기본적으로 건물배치는 풍수지리에 의한 배산임수(背山臨水), 사국형성(四局形成)을 따르고 있는데, 안거리(안채)를 중심으로 밖거리(바깥채, 사랑채에 해당되나 기능적으로 다름), 모커리(안채와 바깥채에 대하여 모로 배치된 건물), 눌굽(낟가리를 놓는 장소)의 배치를 하고 있다.

육지의 경우 안채=여성, 사랑채=남성이라는 성별 공간 분리인 반면, 제주도의 경우 안거리=부모세대, 밖거리=자녀세대라는 세대별 공간분리로서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주거양식을 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세대는 별개의 부엌에 의한 독립된 취사뿐만 아니라 식사도 별도로 하였으며 농사도 별도로 하였다.

그리고 건물배치와 돌담에 의하여 형성되는 외부 공간 구성은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리듬적인 전개, 즉 ‘올레→안마당→안뒤’의 공간전개를 이루고 있다.

각 공간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올레 : 주택으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라고 할 수 있다.

② 안마당 : 안거리와 밖거리의 대향배치에 의하여 형성되는 주요 공간이며, 이 마당을 매개체로 하여 안거리와 밖거리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동통로의 기능, 농산물을 말리는 작업 공간 기능, 관혼상제의 행사 기능 등 다기능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안뒤 : 안거리의 뒤뜰 공간으로 제주 무속의 부신인 ‘밧칠성’이 모셔지는 장소이며, 또한 집안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장독대가 놓인 공간으로, 상방 뒷문이나 부엌을 통하여 출입하며 여성들의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안마당인 활동적인 양(陽)의 공간이라면, 안뒤는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음(陰)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바람을 막고 햇살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는 풍차(風遮), 그리고 나무와 흙으로 축조되어 힘을 받는 주벽체와 자연석 현무암으로 축조된 외부 벽체(덧벽)로 구성된 2중 벽체는 제주도 초가의 독특한 건축 의장(意匠)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주도의 초가는 개발논리와 현대적인 생활양식의 편리함 때문에 점차 사라져 가고 있고 성읍민속마을을 비롯한 몇 개의 가옥이 민속문화재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초가로는 성읍 조일훈 가옥, 성읍 고평오 가옥, 성읍 이영숙 가옥, 성읍 한봉일 가옥, 성읍 고상은 가옥 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초가는 다음과 같다. ① 삼양동 초가 (제주시 삼양2동 2063), ② 문형행 가옥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672), ③ 변효정 가옥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977), ④ 조군현 가옥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462), ⑤ 양금석 가옥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 1313), ⑥ 송종선 가옥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51).

참고문헌

『한국의 민가연구』(장보웅, 보진재, 1992)
『제주도 안·밖거리 살림집의 공간구성에 관한 조사연구』(강행생, 건국대학교 대학원, 1985)
「초가」(김홍식·박태순·임재해, 『한국기층문화의 탐구』4, 1995)
「제주민속의 멋」2(진성기, 『미술문고』60, 1990)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미술선서』37, 1986)
주석
주1

화재가 난다고 하여 꺼리는 흉일. 1ㆍ5ㆍ9월은 자일(子日), 2ㆍ6ㆍ10월은 묘일(卯日), 3ㆍ7ㆍ11월은 오일(午日), 4ㆍ8ㆍ12월은 유일(酉日)로, 이날에 상량(上樑)을 하거나 지붕을 이면 불이 난다고 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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