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왕의 족좌는 높이 20㎝, 길이 38㎝, 왕비의 족좌는 높이 39.5㎝, 길이 21.9㎝.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1971년 발굴된 무령왕릉에서 많은 부장품과 함께 왕과 왕비의 목제 발받침이 출토되었다. 이 중 왕의 발받침만 국보로 지정되었다. 왕과 왕비의 족좌 모두 크기나 형태면에서 비슷하여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은 방형판의 중앙부분을 W자형으로 깊게 파서 양발을 올려놓게 만든 형식이다.
왕의 것은 전면에 검은 칠을 하였고, 일부 탈락된 곳이 있으나 전·후면에 너비 0.7㎝ 정도의 금판을 오려 귀갑문(龜甲文)으로 구획·장식하였다. 이 귀갑문의 합각(合角)과 문양 중앙부에는 6엽(葉)의 화문(花文)을 별도로 만들어 붙였는데, 특히 각 꽃잎의 자방(子房) 중앙에는 영락(瓔珞)을 매달아 장식한 점이 독특하다.
왕비의 것은 전면을 붉은색으로 칠하였고, 전·후면과 측면의 윤곽 부분은 너비 4㎜ 정도의 금박을 붙여 테두리를 장식하였다. 이 테두리 안에 검은색을 사용하여 연화문(蓮華文)과 구름문[雲文]으로 보이는 장식문양을 가득히 그려놓았다. 특히 발이 놓이는 부분에 해당되는 W자형의 안쪽 면에는 비단을 깔았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왕의 족좌와는 달리 좌·우측 상부면 중앙에는 너비 6㎜, 깊이 4㎝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으며, 그 주위를 연화문으로 장식하였다. 이 구멍에는 현재 상부를 금잎[金葉]으로 장식한 철제봉(鐵製棒)이 꽂혀 있으나, 원래부터 이와 같은 형식이었는지 분명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