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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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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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8품계 중 제8등급의 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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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8등급의 품계.
내용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종4품 상계는 조산대부(朝散大夫), 하계는 조봉대부(朝奉大夫)로, 무산계의 상계는 선절장군(宣節將軍), 하계는 선략장군(宣略將軍)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상계인 선절장군은 뒤에 정략장군(定略將軍)으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종친계는 1443년(세종 25) 12월 상계와 하계로 봉성대부(奉成大夫)와 광성대부(光成大夫)가 신설되었다. 그런데 종친계는 1865년(고종 2)부터 문산계의 품계명을 사용하였다.

한편, 종4품 문무관 처의 직명은 영인(令人), 종4품 종친 처의 직명은 혜인(惠人)이라 하였다. 그런데 1865년부터는 종친의 처도 대군과 왕자의 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무관 처의 직명례에 따르도록 하였다.

종4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경력·첨정·서윤·부응교·교감·제검·편수관·좌익선·우익선·부호군·군문파총(軍門把摠)·군수·동첨절제사·병마만호·수군만호 등이 있다.

종4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해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8석, 조미(糙米) 23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2석, 소맥 6석, 주(紬) 2필, 정포(正布) 11필, 저화 6장이 지급되었다. 아울러 조선 초기에 과전 60결을 지급되었다가, 1466년(세조 12) 과전법이 혁파되자 직전 45결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1556년(명종 11)에 직전법도 완전히 폐지되면서, 『속대전』에는 매달 미 1석2두, 황두 13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종4품은 정4품과 함께 4품으로 단일화되었으며, 품계도 봉정랑으로 개칭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각 관아의 주사 및 경무부관이 있었고, 주사에게는 49원의 월봉이 지급되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고종실록(高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초기(朝鮮初期) 양반(兩班) 연구(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102, 1982)
집필자
이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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