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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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고종 때 조선 왕실의 후예인 전주 이씨를 위하여 시행한 과거.
이칭
이칭
종과(宗科)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1868년(고종 5)
폐지 시기
1889년(고종 26)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종친과는 고종 때 조선 왕실의 후예인 전주 이씨를 위하여 시행한 과거이다. 1868년(고종 5)에는 『선원속보(璿源續譜)』의 완성을 기념하는 정시(庭試)의 형식으로 시행하였고, 다른 해에는 국왕의 종묘 전알에 맞추어 유생응제(璿派應製)와 무사시사(武士試射)의 형식으로 시행하였다.

목차
정의
고종 때 조선 왕실의 후예인 전주 이씨를 위하여 시행한 과거.
도입

1867년(고종 4)에 처음으로 조선 왕실의 대동보인 『 선원속보(璿源續譜)』가 완성되었다. 이를 기념하여 특별히 왕실의 후예인 선파(璿派), 곧 전주 이씨들을 위하여 정시(庭試) 문과무과를 시행하였다. 시험은 1868년(고종 5) 3월 20일에 시행하여 문과에서는 이몽제(李蒙濟) 등 5명, 무과에서는 이상흥(李商興) 등을 뽑았다. 이 시험을 ‘종과(宗科)’ 또는 ‘종친과(宗親科)’라고 불렀다.

변천

고종은 즉위한 뒤부터 전주 이씨들의 결속을 다지려고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국왕이 매년 초에 종묘를 전알할 때와 종묘에서 직접 제사를 지낼 때에는 전주 이씨들도 참여하게 하였다. 그리고 참여한 유생과 무사를 위하여 유생응제(儒生應製)와 무사시사(武士試射)를 시행하였다.

1864년(고종 1) 4월에 고종이 종묘를 전알할 때 참석한 유생들과 무사들을 위해 응제와 시사를 시행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 시험은 ‘종친과(宗親科)’, ‘선파유생응제(璿派儒生應製)’, ‘선파무사시취(璿派武士試取)’ 등으로 일컬어졌다. 그러나 1868년(고종 5) 종과 시행 이후에는 이 시험을 ‘종과’라고도 일컬었다.

선파를 위한 시험은 1872년(고종 9)까지 시행하다 중지하였으나, 1889년(고종 26)에 한 차례 더 시행하였다. 우등자에게는 급제에 해당하는 직부전시, 초시 합격에 해당하는 직부회시 등의 자격이나 상물(賞物)을 하사하였다.

선파를 위한 시험에는 계보(系譜)를 허위로 기재하고 응시하는 일들이 많았다. 1868년 문과 장원 이몽제 역시 그 계보가 허위로 드러났다. 이 일을 계기로 과거에 합격한 전주 이씨는 종친부에서 『선원속보』 수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다.

참고문헌

원전

『고종실록』
『국조방목』
『승정원일기』
『종친부등록』

인터넷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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