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년(고종 4)에 처음으로 조선 왕실의 대동보인 『 선원속보(璿源續譜)』가 완성되었다. 이를 기념하여 특별히 왕실의 후예인 선파(璿派), 곧 전주 이씨들을 위하여 정시(庭試) 문과와 무과를 시행하였다. 시험은 1868년(고종 5) 3월 20일에 시행하여 문과에서는 이몽제(李蒙濟) 등 5명, 무과에서는 이상흥(李商興) 등을 뽑았다. 이 시험을 ‘종과(宗科)’ 또는 ‘종친과(宗親科)’라고 불렀다.
고종은 즉위한 뒤부터 전주 이씨들의 결속을 다지려고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국왕이 매년 초에 종묘를 전알할 때와 종묘에서 직접 제사를 지낼 때에는 전주 이씨들도 참여하게 하였다. 그리고 참여한 유생과 무사를 위하여 유생응제(儒生應製)와 무사시사(武士試射)를 시행하였다.
1864년(고종 1) 4월에 고종이 종묘를 전알할 때 참석한 유생들과 무사들을 위해 응제와 시사를 시행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 시험은 ‘종친과(宗親科)’, ‘선파유생응제(璿派儒生應製)’, ‘선파무사시취(璿派武士試取)’ 등으로 일컬어졌다. 그러나 1868년(고종 5) 종과 시행 이후에는 이 시험을 ‘종과’라고도 일컬었다.
선파를 위한 시험은 1872년(고종 9)까지 시행하다 중지하였으나, 1889년(고종 26)에 한 차례 더 시행하였다. 우등자에게는 급제에 해당하는 직부전시, 초시 합격에 해당하는 직부회시 등의 자격이나 상물(賞物)을 하사하였다.
선파를 위한 시험에는 계보(系譜)를 허위로 기재하고 응시하는 일들이 많았다. 1868년 문과 장원 이몽제 역시 그 계보가 허위로 드러났다. 이 일을 계기로 과거에 합격한 전주 이씨는 종친부에서 『선원속보』 수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