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윤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향직(鄕職).
이칭
이칭
좌윤(左尹)
목차
정의
고려시대의 향직(鄕職).
내용

좌윤(左尹)이라고도 한다. 995년(성종 14) 고려초의 관계가 중국의 문산계(文散階)로 대치되자 관계는 향직으로 대치되었다. 향직 16계 가운데 6품의 하위에 속하여 서열은 11위였다.

국가왕실에 대한 유공자와 무산계 소유자, 군인·서리·양반·장리(長吏 : 향리) 및 여진의 추장 등에게 주어졌는데, 실직(實職)보다는 작(爵)과 같은 신분질서체제였다. 또한, 좌윤 이하에는 전정(田丁)이 지급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高麗時代の鄕職」(武田幸男, 『東洋學報』47, 1964)
집필자
나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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