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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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시대의 관등(官等).
내용 요약

좌평은 백제시대의 제1품의 관등이다. 백제 초기에 병마사(兵馬事)를 관장했던 좌·우보(左右輔)를 대신해 설치되었다. 각 부족의 족장으로 있다가 중앙귀족화된 세력들로 이루어진 귀족회의의 의장으로, 왕을 보좌하여 국가정사를 총괄적으로 주도하는 최고 관직이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260년에 설치되었는데 이때는 국왕 밑의 제1인자에 불과하였고, 사비 천도로 관제가 정비되면서 6좌평제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석 좌평인 내신좌평을 의장으로 하는 최고 귀족회의체에서 재상 선출을 비롯해 중요한 국사를 논의하였다.

목차
정의
백제시대의 관등(官等).
개설

백제 16관등 중 하나로서, 제1품이다. 복색(服色)은 자색(紫色)이었으며, 은화(銀花)로 관(冠)을 장식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설치 연대는 260년(고이왕 27)이었다. 6좌평제(六佐平制)가 확립된 시기에 대해서는 고이왕(古爾王) 27년, 4∼5세기, 6∼7세기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정원은 사비시대(泗沘時代) 전기에는 5인이었으나, 후기에 와서 6인으로 확대되었다. 그 명칭도 내신좌평(內臣佐平: 상좌평) · 내두좌평(內頭佐平) 등 고유 업무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개칭되면서 이른바 6좌평체제가 확립되었다.

내용

좌평은 백제 초기에 병마사(兵馬事)를 관장했던 · 우보(左右輔)를 대신해 설치된 것으로, 이는 고이왕이 각 부족의 전통적인 권위와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취해진 결과였다.

좌평은 족장(族長)으로 있다가 중앙귀족화된 세력들로 이루어진 귀족회의(貴族會議)의 의장이었으며, 왕권 하에서 귀족회의를 대변하는 직이었다. 좌평을 의장으로 하는 귀족들의 회의 장소가 남당(南堂)이었는데, 여기에서 내외의 중요한 국사(國事)가 논의, 결정되었다. 주로 왕족 · 왕비족 및 중앙의 유력한 귀족출신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설치초기의 좌평은 국왕을 보좌해서 모든 일을 총괄하던 좌 · 우보의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좌평은 왕을 보좌하여 국가정사를 총괄적으로 주도하는 최고 관직이자 왕권과 여러 족장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장치인 관등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고이왕대 설치된 좌평은 아직 직능이 분화된 6좌평은 아니고 국왕 밑의 제1인자로서 1인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분화 · 확대된 좌평제는 사비천도와 더불어 관제가 정비됨에 따라 5좌평제로 확립되었다가 사비시대 중기에 이르러 6좌평제로 바뀌었다.

6좌평체제는 수석 좌평인 내신좌평(內臣佐平)을 의장으로 하는 최고 귀족회의체였고, 이 회의체에서는 재상 선출을 비롯해 중요한 국사를 정사암(政事巖)이라는 신성한 장소에서 논의하였다. 5좌평제에서 6좌평제로의 변화는 단순한 수적 변화가 아니라 정치체제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총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던 좌평이 국가기반의 확대에 따라 복잡해지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능을 분화시킬 수 밖에 없었다.

6좌평제는 당나라의 육전조직(六典組織)의 영향을 받아 5좌평제를 확대시킨 것으로서, 각 좌평의 명칭과 관장하는 직임(職任)이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다. 6좌평의 명칭과 그 직임을 정리하면 [표] 와 같다.

408년(전지왕 4)에는 수석좌평으로 상좌평(上佐平)이 설치되어 국사를 총괄하였다. 상좌평의 설치를 두고 집권세력이 권력기반을 확대하고 역학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지배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며, 이와는 달리 상좌평에 왕의 아우나 왕의 친인척을 임명하여 오히려 상좌평을 통하여 왕권강화를 도모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변천

좌평 직능의 분화와 상좌평제 실시 등의 전개과정을 거친 좌평제는 웅진천도(熊津遷都) 후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무령왕(武寧王) 이후 기록에는 좌평이 단지 ‘좌평 ○○’의 형식으로만 등장하며 더 이상 직능이 명기되지 않는다. 국가업무가 점차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면서 22부사(二十二部司)라는 관서조직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6좌평은 업무를 분장한 관직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해갔던 것으로 보인다. 관직으로서의 의미는 약화된 대신 좌평이라는 관등을 소지한 채 좌평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왕을 견제 또는 보좌하는 기능만을 하게 된 것이다.

성왕(聖王)대 22부사제가 확립되어 국왕 휘하에서 국가행정의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좌평회의체는 국가의 안위, 재상의 임명, 전쟁의 수행 등 국정전반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자문과 의사결정, 수렴을 담당하는 기능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그 회의체의 구성원 내에서도 상하의 서열이 생기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위덕왕(威德王) 24년 이후로는 왕권 안정화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대내적으로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었다. 성왕대와 마찬가지로 22부사가 실질적인 국가행정 업무를 관장하여 왕권중심의 정치를 운영해갔고, 좌평제는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최고 합의기구로서의 기능과 아울러 지배귀족의 신분을 서열화하기 위한 관등의 기능을 수행했다.

백제 말기에 이르면 관등의 전반적 상승현상이 나타나 좌평 관등의 소유자도 더 이상 ‘좌평 6인’으로 한정될 수가 없었으며, 의자왕(義慈王)대에는 왕서자(王庶子) 41인을 좌평에 배치할 정도로 다수의 좌평이 존재하게 되었다. 아마도 이때의 좌평은 식읍(食邑)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에서 볼 때 작호(爵號)로서 기능을 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주서(周書)』
『구당서(舊唐書)』
『한원(翰苑)』
『일본서기(日本書紀)』
「백제 22부사 성립기의 내관·외관」(정동준, 『한국고대사연구』42, 2006)
「고대국가 중앙관서의 조직과 운영-백제를 중심으로-」(김수태, 『강좌한국고대사』2, 2003)
「사비시대 백제지배체제의 변천(變遷)」(노중국,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韓佑劤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백제(百濟)의 좌평(佐平)」(이종욱, 『진단학보(震檀學報)』45, 1978)
「백제왕위계승고(百濟王位繼承考)」(이기백, 『역사학보(歷史學報)』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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