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곤형 또는 그 집행에 사용되었다. 곤형은 1745년(영조 21)에 제정된『속대전』에 처음 보이는데, 중곤은 대곤·중곤(中棍)·소곤과 함께 일반곤형의 하나이다.
이 밖에 특별곤형에 사용되는 치도곤(治盜棍)을 합쳐 다섯 가지 곤형이 있으며, 그 규격도 각기 달랐다. 따라서, 위의 구분은 곤형의 종류로서 그에 사용되는 형구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속대전』에 처음 나타나는 곤형은 곤장의 종류와 규격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 뒤 1778년(정조 2)에 반포된『흠휼전칙(欽恤典則)』의 군문곤제식(軍門棍制式)에 비로소 각종 곤형의 규격이 제시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곤형은 영조 때 사용하기 시작한 율외형(律外刑)이며, 정조 때 법제화된 조선시대 고유의 형벌임을 알 수 있다.
군문곤제식에 의하면 길이 5자 8치, 너비 5치, 두께 8푼으로 일반곤형 네 종류 중 가장 크고 무거운 곤장이다. 또한, 곤 위에 ‘중곤’ 2자와 길이·너비·두께를 새겨넣어 곤장의 혼동이 없도록 하였다.
군무사범에 관한 사죄를 범한 중죄범에 사용하였으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행형권자(行刑權者)는 병조판서·군문대장·유수·감사·통제사·병사·수사에 국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