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계량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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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1961년 계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의 외국(外局)으로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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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61년 계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의 외국(外局)으로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1949년 4월에 중앙도량형소(中央度量衡所)로 출발하였다가 1961년 8월 중앙계량국으로 직제가 변경되었다. 국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사무를 통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였다.

국장 밑에 서무과·지도과·검정과를 두었는데, 서무과는 인사, 직인관수, 공문서의 접수 및 발송과 편찬 보존, 회계와 용도, 계량기의 제작 및 수리업의 허가, 계량기의 판매업과 계량증명업의 등록, 특수용기제조사업의 지정, 계량기의 가격사정, 계량심의회의 운영, 검정수수료의 조정 및 징수, 통계의 작성과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하였고, 지도과는 계량기 및 계량의 검사, 특수용기와 표기상품의 검사, 계량기술원의 양성, 계량의 자치관리 및 계량사상의 보급 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검정과는 계량기의 검정, 검정원기 및 기준기의 비교검사, 제원기(諸元器) 및 검정인 보관, 계량에 관한 연구조사, 계량기 및 특수용기의 설계, 규격제정, 계량기제작 및 수리에 관한 기술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다.

그 뒤 1973년 1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업진흥청에 흡수, 통합되었다. →공업진흥청

집필자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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