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1책. 목활자본. 1918년 증손 찬기(纘基)가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병운(李柄運)의 서문이, 권말에 황찬규(黃瓚奎)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고려대학교 도서관·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시 7수, 만사 1수, 소(疏) 3편, 서(書) 9편, 권2에 잡저 5편, 서(序) 2편, 기(記)·명(銘)·책(策) 각 1편, 제문 2편, 행장 1편, 권3에 부록으로 서(序)·서(書)·만사·제문·행장·묘지명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는 저자가 사헌부장령 등 조정으로부터 세 차례 부름을 받았을 때 늙은 어버이를 봉양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사양하면서 올린 것이다.
이 글들에서 저자는 임금이 태자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보일 것을 건의하고, 당파의 폐단을 지적하여 임금이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신하들을 대하여 당론의 통일을 도모하고 초야에 묻혀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널리 기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書)는 대부분 친지나 교우에게 보낸 것들이며, 잡저 중 「가훈십조(家訓十條)」는 심신의 수양방법과 처세술, 예의범절 등을 제시하여 후손들을 경계한 것이다.
「봉황책(鳳凰策)」은 국가의 안녕과 평화유지는 봉황이 출현하는 따위의 현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행하여질 때 부차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여, 관념적인 논의보다는 실제적인 행위에 역점을 두어 임금을 권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