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개국원종공신녹권 ( )

목차
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문헌
문화재
1395년 공신도감에서 장관을 개국원종공신에 녹훈하며 발급한 녹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관
문화재청
종목
보물(1981년 07월 15일 지정)
소재지
전라북도 정읍시
목차
정의
1395년 공신도감에서 장관을 개국원종공신에 녹훈하며 발급한 녹권.
서지적 사항

이 녹권은 1축으로 된 필사본이며, 너비 34㎝, 길이 6.76m의 홍색 저지(楮紙)에 붓으로 쓴 것인데, 색깔이 퇴색되고 종이가 누습으로 부풀고 가장자리가 훼손되어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간 곳도 있다. 본문의 머리와 접지 부분 9군데에 ‘이조지인(吏曹之印)’을 찍었으며, 본문은 공신의 공로 사례의 열거에 이어 직명단자, 공신의 특전, 도감 관여자의 직함단자 및 수결(手決)로 구성되었다.

내용

1395년(태조 4) 윤 9월에 장관(張寬)에게 사급(賜給)된 공신녹권이다. 태조는 건국한 다음달인 1392년(태조 1) 8월에 공신도감(功臣都鑑)을 설치하고 개국공신들을 논공행상하였다. 이어 개국의 의거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잠저 때부터 자신을 따르고 왕위에 오르는 데 공로가 있었던 신하들을 가려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포상하였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원종공신녹권 중 1397년(태조 6) 심지백(沈之伯)에게 내린 목활자로 찍은 녹권이 1962년 국보로 지정되었고, 1395년 김회련(金懷鍊)에게 내린 필서녹권이 196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 밖에 몇 종이 더 알려지고 있으나, 이들 녹권에 실린 공신명단이 같지 않은 것도 있고, 누락된 것도 있으므로 모두 귀중한 사료가 된다.

더욱이 그들 대부분은 실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그 전래 가치가 크게 평가되며, 조선 초기의 문서와 관제 및 이두 등을 연구하는 데도 소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전라북도 정읍시의 장해근(張海根)이 개인 소장하고 있으며, 1981년 7월 15일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문화재청(www.cha.go.kr)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천혜봉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