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묘역 18,736평에 사당 건평 12평을 비롯한 2동의 건물과 묘 1기를 포함해 1972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사단법인 청권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청권사의 사당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이 건물은 조선 후기의 것이며, 묘와 석물은 초기 유구로 추정되며 묘소는 각기 서 있다. 그 앞 중앙에 석등이 있고 좌우에 문인석이 2구씩 서 있다. 그 아래 조선초기 유구인 대군의 제7·8대 후손의 묘가 있어 당시 대군묘의 제도와 규모를 잘 보여준다.
청권사는 1736년(영조 12) 효령대군의 내외손이 사당 건립에 대한 소청장을 올리자 왕명으로 경기감영에서 짓도록 하였다. 이듬해 완성되어 청권사라 이름하였다. 청권이란 이름은 『논어』 권18 「미자편(微子篇)」에서 연유된 것으로 “신중청폐중권(身中淸廢中權)”의 약어이다.
즉 고대 중국에 있어서 은나라가 쇠하고 주나라가 신흥할 때의 일이다. 주나라의 대왕은 아들이 셋 있는데, 장자는 태백(太伯), 차자는 우중(虞仲, 仲雄), 셋째는 계력(季歷)이었다. 계력이 아들 창(昌)을 낳으니 성덕이 있었다.
대왕이 은나라를 치려 했으나 태백이 따르지 않자 대왕이 마침내 왕위를 계력에게 전해 창에게 미치고자 하였다. 이에 태백이 이를 알고 곧 동생 우중과 같이 형만(荊彎)의 땅으로 도망해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하여 대왕이 계력을 세우고 나라를 전해 창에 이르러 3분된 천하의 둘을 얻으니 이가 문왕(文王)이다. 문왕에 이어 아들 발(發)이 왕위를 계승해 은나라를 이기고 천하를 얻으니 이가 무왕(武王)이다. 이렇듯 주왕실이 천하를 얻은 공은 태백과 우중 형제의 양보에 근원하였다.
특히 우중은 오나라에 살면서 머리를 깎고 몸에 문신해 옷을 벗어 장식하였다. 그리고 숨어살면서 홀로 착했으니 도의 맑음에 합한 것이요, 방언해 스스로 폐한 것이니 도의 권도에 합한 것이었다. 즉 대왕의 차자인 우중의 처신이 청도(淸道)에 맞았고, 스스로 폐한 것이 권도(權道)에 맞았다는 ‘신중청폐권도’의 고사를 효령대군에 비유한 것이다.
1789년(정조 13)에 사액했고, 이후 헌종 · 고종 연간에 사우의 보수가 있었다. 1984년 도시발전에 따라 청권사 주위 자연경관의 훼손으로 인한 문화재(현, 국가유산) 보호 대책이 요망되었다. 이에 서울시의 공원녹지 확보계획과 함께 1985년과 1986년에 걸쳐 효령대군 묘역의 정화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