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정청 ()

법제·행정
제도
우편사업과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기관.
이칭
이칭
체신청
정의
우편사업과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기관.
개설

1949년 8월 13일 「지방체신관서설치법」에 따라 당시 지방체신국 등 체신사업 관리기구가 체신청으로 개편되었는데, 이 법에 따라 체신부장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기 위해 체신부장관 소속으로 체신청을 두고, 체신청장 소속에 우체국을 설치하였다.

연혁 및 변천

연혁을 보면 1949년 지방체신국이 체신청으로 개편되면서 서울·부산·대전·광주 체신청이 신설되었고, 1968년 서울체신청에서 중부체신청을 분리신설하고, 1970년 대구체신청을, 1971년 전주체신청을 신설하였으며, 1972년 중부체신청을 수원체신청, 원주체신청으로 분리개편하면서 기존의 체신청을 포함하여 8개 체신청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1979년 대전, 광주, 수원, 대구, 전주, 원주 체신청을 도(道) 명칭으로 변경하였고, 1981년에 경기체신청을 폐지하고, 1990년에 제주우체국을 제주체신청으로 개편하였다. 2010년 경기·인천을 관할하는 경기체신청이 서울체신청에서 분리되어 9개 지방우정청으로 개편되었다.

2011년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라 체신청의 명칭이 지방우정청으로 변경되었다.

2017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개편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의 소속으로 9개의 지방우정청이 유지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가 서울지방우정청에, 인천광역시·경기도가 경인지방우정청에,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가 부산지방우정청에, 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가 충청지방우정청에, 광주광역시·전라남도가 전남지방우정청에,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가 경북지방우정청에, 전라북도가 전북지방우정청에, 강원도가 강원지방우정청에, 제주도가 제주지방우정청에 속해 있다.

기능 및 역할

지방우정청은 청장 1인과 하부조직으로 지방우정청(제주지방우정청 제외)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관리국·업무국(서울지방우정청은 업무1국 및 업무2국) 및 전파국(서울·부산 및 전남지방우정청에 한함)을 두며, 지방우정청장 소속에 우체국·우편운송국 및 우편집중국을 둔다.

관리국은 보안 및 관인관수, 문서의 수발·통제·편찬 및 보관,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관리, 정원·조직 및 급여관리,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각종 계획의 수립·조정, 정보통신공사업의 인허가 업무, 자가정보통신설비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 정보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정보통신 기자재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지역정보통신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지역 공공데이타베이스 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 지역데이타베이스업체 및 소프트웨어업체의 지원, 지역정보화 및 농어촌정보화의 추진, 지역정보통신사업자간 분쟁 조정 및 공정경쟁 관리, 지역정보화 관련 학술단체 지원 및 연구과제 관리, 전파관리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무선국 및 고주파이용 설비의 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업무국은 우정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우체국·소의 개폐계획 및 우편물 운송선로의 개폐, 우편구역 및 집배구의 조정,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업무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체신예금·체신보험 업무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전파국은 전파관리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무선국 및 고주파이용 설비의 허가 및 취소, 무선국의 운영지원, 전파사용료 징수를 위한 무선국 원부의 관리, 주파수·전파형식·점유주파수대폭·공중선전력 및 호출부호의 지정, 무선국 및 고주파이용 설비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주요 간행물로는 『정보의 샘』(부산지방우정청, 연 2∼3회), 『충청정보통신』(충청지방우정청, 연 2회), 『체신정보』(전북지방우정청, 연 2회) 등이 있고, 그 외에 각 지방우정청별로 회보(부정기)를 발간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집필자
박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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