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의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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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
제도
고려시대 때 왕실의 의약과 질병의 치료를 관장하였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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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때 왕실의 의약과 질병의 치료를 관장하였던 관서.
내용

목종 때 관원으로 태의감(太醫監)·소감(少監)·승(丞)·박사·의정(醫正)이 있었다.

문종 때 판사(判事) 1인(종3품), 감 1인(정4품), 소감 2인(종5품), 박사 2인(종8품), 승 2인(종8품), 의정 2인(종9품), 조교 1인(종9품), 주금박사(呪噤博士) 1인(종9품)을 두고, 이밖에 서리직으로 의침사(醫針史) 1인, 주약(注藥) 2인, 약동(藥童) 2인, 주금공(呪噤工) 2인이 있었다.

1308년(충렬왕 34)사의서(司醫署)라 고치고 동시에 관원으로 제점(提點) 2인(겸관으로 정3품), 영(令) 1인(정3품), 정(正) 1인(종3품), 승 1인(종5품), 낭(郎) 1인(종6품), 직장(直長) 1인(종7품), 박사 2인(종8품), 검약(檢藥) 2인(정9품), 조교 2인(종9품)을 두었다. 그 뒤 다시 전의시(典醫寺)라 고치고 제점을 없애고 영을 판사, 낭을 주부(注簿)라고 하였다.

1356년(공민왕 5) 7월 다시 이름을 태의감이라 고치고 정(正)을 개정하여 감·부정(副正)을 소감이라 하고 검약을 없앴으나, 1362년 3월 다시 전의시라 개칭하고 감을 정, 소감을 부정이라 하고 다시 검약을 두었다. 1369년 또다시 태의감이라 칭하고, 또 정·부정을 감·소감이라 하고, 1372년 다시 전의시라 칭하고 정·부정으로 고쳤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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