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에는 외국인이 귀화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국가에서는 이들의 내투왕화(來投王化)를 권장하여 투화전(投化田)을 지급하고, 그 지위를 참작해서 신료(臣僚)의 예우를 베풀었다. 외국인 가운데에서 지식인들의 경우는 고려의 관료로 복무하여 국가 운영에 도움을 주었으며, 일반 백성[民]의 경우는 농경에 종사하여 고려의 농업 생산력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므로 그러한 우대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투화전의 구체적인 모습은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전혀 알 수가 없다. 다만 고려 말 사전(私田)의 개혁론자인 조준(趙浚)이 국왕에게 올린 소(疎)의 내용 가운데 투화전이 있어 유일한 단서가 된다. 이에 따르면, “투화전은 본국에 귀화한 사람에게[向國之人] 종신토록 받아 먹게 하되, 죽으면 나라에 반납하며, 관직을 받아 구분전(口分田)을 갖게 되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투화전은 국가에서 공식으로 지급한 일종의 수조지(收租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귀화한 외국인에게 토지를 지급한 사례가 국초부터 있었던 만큼 고려 말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고려에 외국인이 대량으로 투화한 예로 대표적인 것이 발해(渤海) 유민의 유입이었다. 발해가 멸망하자 그 망민(亡民)들이 대거 고려에 투항하였는데, 특히 934년(태조 17) 발해의 세자(世子) 대광현(大光顯)이 수만의 무리를 이끌고 내투하였다. 태조는 대광현 본인에 대해서는 성명(姓名)을 하사하고 종실에 부적하여 관계(官階)를 수여하였으며, 그의 신료들에게는 작(爵)을 내리고 또 군사들에게는 차등을 두어 전택(田宅)을 사급하였다. 이렇게 군사들에게까지 토지가 지급된 것을 보면 세자 이하의 신료, 즉 귀족층에 대해 토지가 수여되었을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이때 발해의 유망인(세자 이하 신료 · 군사들)에게 수여된 토지 중에서 세자 · 신료들에게 지급된 토지는 투화전의 명목을 띤 것으로 보인다.
군사들에게 토지를 지급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유휴의 공한지(空閑地)를 개척시켜 농업에 정착하게 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세자나 귀족층인 신료들에게는 자영경작지(自營耕作地)가 아닌 특권에 입각하는 일종의 수조지가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수조지는 그 성질이 고려의 관료들에게 지급된 과전(科田)과 비슷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경영 형태나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고려에는 국초 이래 발해에서 내투한 귀화인 이외에도 중국 · 여진(女眞) · 일본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화해 왔다. 특히, 중국에서 내투한 지식인, 예를 들면 오월국(吳越國)의 문사(文士) 추언규(酋彦規) · 박암(朴巖), 후주(後周)의 전 대리평사(大理評使) 쌍기(雙冀), 송나라의 대익(戴翼) 등을 우대하였는데 대익에게는 관직과 전장(田莊)을 사급하였다. 전장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으나 이것이 수조지를 지급한 형태였다면 투화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과 여진 등에서 내투한 투화인(投化人)은 대개의 경우 지방 군 · 현에 편호(編戶)로 정착시켰다. 이들 편호는 대체로 투화전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공한지를 경작해서 생업에 정착하고 세역(稅役)상의 의무에 있어서도 민호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투화전은 외국인의 귀화를 장려하고 이들이 고려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특히 관직이나 별다른 직역이 없어서 토지가 지급되지 않았던 일부 귀화인들에게 투화전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특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