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화전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에, 외국인이 고려에 내투(來投) 귀화하였을 때 그들에게 지급한 토지.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고려 전기
공포 시기
고려 전기
시행 시기
고려시대
시행처
고려왕조
주관 부서
고려 상서성 호부
내용 요약

투화전은 고려시대에 외국인이 고려에 내투(來投) 귀화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고려시대에는 외국인이 귀화하는 일이 빈번하였고, 국가에서는 이들의 내투왕화(來投王化)를 권장하기 위해서 투화전을 지급하였다. 투화전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급한 일종의 수조지(收租地)였다고 여겨지는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사료의 부족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정의
고려시대에, 외국인이 고려에 내투(來投) 귀화하였을 때 그들에게 지급한 토지.
제정 목적

고려시대에는 외국인이 귀화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국가에서는 이들의 내투왕화(來投王化)를 권장하여 투화전(投化田)을 지급하고, 그 지위를 참작해서 주1의 예우를 베풀었다. 외국인 가운데에서 지식인들의 경우는 고려의 관료로 복무하여 국가 운영에 도움을 주었으며, 일반 백성[民]의 경우는 농경에 종사하여 고려의 농업 생산력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므로 그러한 우대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내용

투화전의 구체적인 모습은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전혀 알 수가 없다. 다만 고려 말 사전(私田)의 개혁론자인 조준(趙浚)이 국왕에게 올린 소(疎)의 내용 가운데 투화전이 있어 유일한 단서가 된다. 이에 따르면, “투화전은 본국에 귀화한 사람에게[向國之人] 종신토록 받아 먹게 하되, 죽으면 나라에 반납하며, 관직을 받아 구분전(口分田)을 갖게 되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투화전은 국가에서 공식으로 지급한 일종의 주2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귀화한 외국인에게 토지를 지급한 사례가 국초부터 있었던 만큼 고려 말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고려에 외국인이 대량으로 투화한 예로 대표적인 것이 발해(渤海) 유민의 유입이었다. 발해가 멸망하자 그 망민(亡民)들이 대거 고려에 투항하였는데, 특히 934년(태조 17) 발해의 세자(世子) 대광현(大光顯)이 수만의 무리를 이끌고 주10하였다. 태조는 대광현 본인에 대해서는 주3을 하사하고 종실에 부적하여 주4를 수여하였으며, 그의 신료들에게는 작(爵)을 내리고 또 군사들에게는 차등을 두어 주5주11하였다. 이렇게 군사들에게까지 토지가 지급된 것을 보면 세자 이하의 신료, 즉 귀족층에 대해 토지가 수여되었을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이때 발해의 유망인(세자 이하 신료 · 군사들)에게 수여된 토지 중에서 세자 · 신료들에게 지급된 토지는 투화전의 명목을 띤 것으로 보인다.

군사들에게 토지를 지급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유휴의 주6를 개척시켜 농업에 정착하게 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세자나 귀족층인 신료들에게는 자영경작지(自營耕作地)가 아닌 특권에 입각하는 일종의 수조지가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수조지는 그 성질이 고려의 관료들에게 지급된 과전(科田)과 비슷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경영 형태나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고려에는 국초 이래 발해에서 내투한 귀화인 이외에도 중국 · 여진(女眞) · 일본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화해 왔다. 특히, 중국에서 내투한 지식인, 예를 들면 오월국(吳越國)의 문사(文士) 추언규(酋彦規) · 박암(朴巖), 후주(後周)의 전 대리평사(大理評使) 쌍기(雙冀), 송나라의 대익(戴翼) 등을 우대하였는데 대익에게는 관직과 전장(田莊)을 사급하였다. 전장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으나 이것이 수조지를 지급한 형태였다면 투화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과 여진 등에서 내투한 투화인(投化人)은 대개의 경우 지방 군 · 현에 주8로 정착시켰다. 이들 편호는 대체로 투화전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공한지를 경작해서 생업에 정착하고 세역(稅役)상의 의무에 있어서도 민호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의의 및 평가

투화전은 외국인의 귀화를 장려하고 이들이 고려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특히 관직이나 별다른 직역이 없어서 토지가 지급되지 않았던 일부 귀화인들에게 투화전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특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고려대학교 출판부, 1980)
박옥걸, 『고려시대의 귀화인 연구』(국학자료원, 1996)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14(탐구당, 2003)
이경식, 『한국 중세 토지제도사: 고려』(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논문

남인국, 「고려전기의 투화인과 그 동화정책」(『역사교육논집』 8,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 1986)
박순우, 『10~14세기 ‘발해인’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이바른, 『고려시대 외국인 이주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이진한, 「고려시대 농법의 변화와 투화인의 토지 개간」(『역사학보』 234, 역사학회, 2017)
한규철, 「고려내투·내왕거란인: 발해유민과 관련하여」(『한국사연구』 47, 한국사연구회, 1984)
한규철, 「고려 내투·내왕 여진인」(『부산사학』 25·26, 부산사학회, 1994)
주석
주1

모든 신하. 우리말샘

주2

조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땅. 나라에서 벼슬아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우리말샘

주3

성과 이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 성은 가계(家系)의 이름이고, 명은 개인의 이름이다. 우리말샘

주4

관리나 벼슬의 등급. 우리말샘

주5

논밭과 집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6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심지 않고 놀리는 땅. 우리말샘

주8

호적에 편입하거나 호적을 편성함. 또는 그 집. 우리말샘

주9

해마다 일정하게 실시되는 부역(賦役). 우리말샘

주10

와서 항복함. 우리말샘

주11

나라나 관청에서 금품을 내려 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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