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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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 수궁가 조상현
판소리 수궁가 조상현
국악
작품
문화재
한 사람이 긴 이야기를 독특한 발성법으로 노래하며 몸짓(발림)과 말(아니리)을 섞는 성악의 한 분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관
문화재청
종목
국가무형문화재(1964년 12월 28일 지정)
소재지
기타
목차
정의
한 사람이 긴 이야기를 독특한 발성법으로 노래하며 몸짓(발림)과 말(아니리)을 섞는 성악의 한 분야.
내용

1964년 12월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지정 당시에는 「수궁가」에 정광수(丁珖秀) · 박초월(朴初月), 「춘향가」에 김소희(金素姬) · 김여란(金女蘭) · 김연수, 「흥보가」에 박녹주(朴錄珠)가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1970년에는 「심청가」에 정권진이, 1973년에는 「적벽가」에 박동진(朴東鎭) · 박봉술이, 1986년에는 한승호(韓勝浩)가 역시 「적벽가」의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1988년에는 강도근이 「흥보가」의 보유자로 인정되었고, 1991년에는 오정숙(吳貞淑)이 「춘향가」, 성창순(成昌順)과 조상현(趙相賢)이 「심청가」의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김소희와 김연수의 「춘향가」는 송만갑제와 정정렬제 등을 참고하여 짠 것이며, 김여란의 「춘향가」는 정정렬제이다. 박녹주와 강도근의 「흥보가」는 송만갑제가 김정문을 거쳐 전승된 것이다. 정권진의 「심청가」는 그의 부친인 정응민제이며, 정광수의 「수궁가」는 유성준제이다.

「적벽가」에 있어서 박동진은 조학진제를, 박봉술은 송만갑제를, 한승호는 김채만제를 보유하였다. 오정숙은 「춘향가」를 김연수로부터, 성창순은 「심청가」를 정권진으로부터 조상현은 「심청가」를 정응민으로부터 배웠다.

참고문헌

『중요무형문화재현황』(문화재관리국, 1998)
『중요무형문화재해설-음악편-』(문화재관리국,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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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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