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장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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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몽골(원)이 고려에 설치하였던 정동행성의 고위 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고려 후기
폐지 시기
고려 말기
소속
정동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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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평장정사는 고려 후기 몽골(원)이 고려에 설치하였던 정동행성의 고위 관직이다. 행성에 설치된 관직으로, 품계는 종1품, 정원은 2인이다. 원의 행성 관제에 의하면 장관인 승상의 바로 아래 관직이며, 승상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승상 대신 각 행성의 최고관직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에도 몽골(원)이 정동행성을 두면서 그 관직이 마련되어 종종 임명한 사례가 보인다.

정의
고려 후기, 몽골(원)이 고려에 설치하였던 정동행성의 고위 관직.
설치 목적

행성(行省)주1에 설치된 관직으로, 품계는 종1품, 정원은 2인이다. 원의 행성 관제에 의하면 장관인 승상(丞相)의 바로 아래 관직이며, 승상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승상 대신 각 행성의 최고 관직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었다.

임무와 직능

행성의 장관인 승상을 돕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나 승상이 임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관 역할을 하였다.

유독 정동행성(征東行省)의 경우에는 승상이 혁파되지 않고 고려 국왕이 사실상 일종의 당연직으로 승상을 겸하는 방식으로 존속하였으므로, 행성 장관이 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중요성도 다른 행성들에 비해 덜하였다.

그래서 정동행성에서는 평장정사(平章政事)가 거의 충원되지 않았고, ‘증치행성(增置行省)’ 또는 ‘첨설성관(添設省官)’이라 표현되는 특별한 경우에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몽골(원)이 행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도로 운영되었다고 많이 이해한다.

정동행성에 대한 첫 사례는 1299년(충렬왕 25) 활리길사(闊里吉思)의 경우였다.

그는 고려에서 노비법(奴婢法) 등 법속을 무리하게 개정하려다 실패하고 1301년(충렬왕 복위3)에 원나라로 소환되었다. 그 뒤 공석으로 있다가 1307년(충렬왕 복위9)에 또 다시 별속대(別速臺)와 철리첩목아(徹里帖木兒, 撤勤帖木兒)가 정동행성의 평장정사로 부임하였지만 다음해에 곧 되돌아갔고, 이로부터 고려 말에 정동행성이 혁파될 때까지 다시는 충원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원사(元史)』

단행본

李治安, 『行省制度硏究』 (南開大學出版社, 2000)

논문

고병익, 「여대정동행성의 연구」 (『역사학보』 14·19, 역사학회, 1961·1962; 『동아교섭사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김난옥, 「고려후기 정동행성이문소의 등장과 존재 양태」 (『사학연구』 122, 한국사학회, 2016)
김난옥, 「충숙왕대의 정동성관」 (『역사교육』 141, 역사교육연구회, 2017)
김보광, 「고려국왕의 정동행성 보거권 장악과 그 의미」 (『사총』 92,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7)
김보광, 「고려후기 ‘국왕부재’ 상황과 권서정동행성사의 등장」 (『한국중세사연구』 58, 한국중세사학회, 2019)
이강한, 「정동행성관 활리길사의 고려제도 개변 시도」 (『한국사연구』 139, 한국사연구회, 2007)
이명미, 「고려후기 권서정동행성사 설치의 양상과 배경」 (『한국사연구』 182, 한국사연구회, 2018)
최윤정, 「정동행성과 국왕승상: 쿠빌라이의 전쟁과 고려왕권」 (『역사학보』 254, 역사학회, 2022)
北村秀人, 「高麗における征東行省について」 (『朝鮮學報』 32, 朝鮮學會, 1964)
주석
주1

중국 원나라 때 둔, 지방 통치 기관. 현대 중국의 지방 행정 구역인 성(省)의 기원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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