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벽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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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벽당
한벽당
건축
유적
국가유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팔경의 하나인 누정. 정자.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한벽당(寒碧堂)
분류
유적건조물/주거생활/조경건축/누정
지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종목
전북특별자치도 시도유형문화유산(1971년 12월 02일 지정)
소재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 (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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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팔경의 하나인 누정. 정자.
내용

1971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흔히 한벽루라고도 하는데, 예로부터 한벽청연(寒碧晴讌)이라 하여 전주8경의 하나로 손꼽혔다.

조선 태종 때월당(月塘)최담(崔霮)이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하여 세웠다고 전하며, 처음의 이름도 ‘월당루(月塘樓)’였다고도 한다. 그 뒤 사람들이 깎아 세운 듯한 암벽과 누정 밑을 흐르는 물을 묘사한 ‘벽옥한류(碧玉寒流)’라는 글귀에서 한벽당이라 이름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도 1683년(숙종 9)과 1733년(영조 9) 등 여러 차례 중수되었으며, 지금의 건물은 1828년(순조 28)에 크게 중수한 것이다. 불규칙한 암반에 맞추어 높낮이가 다른 돌기둥으로 전면 기둥을 세우고, 뒤쪽은 마루 밑까지 축대를 쌓아 누각을 조성하였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집이다. 배면을 제외하고 삼면이 개방되어 있으며 마루 주위에는 머름과 계자난간(鷄子欄干)만이 둘려져 있어 자연과 일체를 이루려는 누정건축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공포는 2익공식의 구조이다. 쇠서[牛舌]에는 당초문을 초각(草刻)하였으며 연꽃모양의 주두가 특이하다. 한벽당 바로 동편에는 1986년에 복원된 요월대(邀月臺)가 있다.

참고문헌

『문화재지』(전라북도,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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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홍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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