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한일합방 때 단식 자결한 일우재(一遇齋)장태수(張泰秀)의 생가이다.
장태수는 1861년(철종 12) 식년문과에 급제한 후 관직에 나아갔으나 1910년 경술국치에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이 임금에게 불충하고 조상에게 불효한 것이라 하여 동포에게 주권 회복을 호소하는 고결문(告訣文)을 남기고 단식을 시작한 지 20여 일이 지난 11월 27일 이곳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 집은 자연석을 2단쌓기로 기단을 만든 후 정면 4칸, 측면 2칸 반 규모로 지은 一자형 겹집의 초가이다. 주간(柱間)은 일정치 않으나 정면의 모습은 좌우 대칭적 형태이다. 평면 중앙에는 2칸의 안방이 크게 자리하고, 안방 좌우에 각 실(室)들을 전후로 배치하였다.
안방의 전면 퇴칸은 출입 및 각 실들을 연결하기 위해 마루를 깔았고, 방 뒤쪽에도 마루를 시설하였으나 마루 밑에 아궁이를 만들기 위하여 마루 한칸은 40㎝ 정도 높게 만들었다. 안방의 좌측칸은 전면이 대청이고 후면은 방이다. 대청의 앞과 옆에 쪽마루가 있다.
또한 우측칸은 전면이 방이고 뒤쪽은 마루를 깔아 다락과 같이 구성하였다. 다락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다락 밑은 아궁이다. 이와같이 내부 바닥면의 높이가 다양하고, 실 구성이 독특해서 이 지역의 일반적 민가와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