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초급장교의 정예화와 우수한 중·단기 복무장교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된 단기사관학교이다. <단기사관학교 설치법>과 시행령에 의거, 복무연한은 6년이며, 정원은 240명이었다. 해군의 장교양성제도 변경에 따라 제7기를 마지막으로 1983년 4월 교육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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