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약문 ()

향약문
향약문
유교
문헌
조선후기 학자 송재경이 송나라의 『여씨향약』을 근본으로 하여 저술한 향약서.
정의
조선후기 학자 송재경이 송나라의 『여씨향약』을 근본으로 하여 저술한 향약서.
편찬/발간 경위

1844년(헌종 10)에 간행되었다. 끝에 이경만(李庚萬)·노면달(盧勉達) 등의 발문, 송재경의 작은아버지 송술헌(宋述憲)의 지(識)와 이용헌(李容憲)의 서(書)가 있다.

서지적 사항

1책. 목활자본. 규장각 도서와 장서각 도서 등에 있다.

내용

송나라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을 근본으로 삼고, 이이(李珥)의 『서원향약(西原鄕約)』의 절목(節目)에 따라 지었다. 권두에 이 책을 짓게 된 동기와 목적을 서술한 입의(立義)가 있고 다음에 향약의 절목을 적었다. 네 가지 큰 절목은 『여씨향약』을 그대로 옮겨 놓았으며, 큰 절목 아래 작은 절목을 열거하고 그것을 부연하는 주(註)를 붙였다.

절목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德業相勸): 좋은 일[德業]이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孝於父母), 나라에 충성하는 일(忠於國家),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하는 일(友于兄弟),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하는 일(弟于長上), 남녀간에 예의를 갖추는 일(男女有禮)이다. 말은 충실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며(言必忠信), 행동은 독실하고 공경스러워야 하고(行必篤敬), 분함을 경계하고 욕심을 막아야 하며(懲忿窒慾), 착한 것을 보면 반드시 실행하고(見善必行), 허물을 들으면 반드시 고치며(聞過必改), 친척들과 화목하고 이웃과 사귀어야 하며(睦族交隣), 자식을 가르침에는 방도가 있어야 한다(敎子有方). 아랫사람을 부림에는 법도가 있어야 하고(御下有法), 가난해도 청렴과 절개를 지켜야 하며(貧守廉介), 부유해도 예(禮)로 사양함을 좋아해야 하고(富好禮讓), 남의 물건을 탐내서는 안 되며(不貪他物), 능히 일에 부지런해야 하고(能勤事功), 능히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能踐約信). 이밖에도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항목을 들고 있다.

②잘못은 서로 고쳐 준다(過失相規): 즐기고 노는 데 절도가 없음(嬉戲無度), 화내어 다투고 소송으로 다투는 일(忿爭鬪訟), 행동이 법도를 자주 넘어서고 어김(行多踰違), 말이 충실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음(言不忠信), 경영을 함에 있어 사사로운 이익만을 취함이 심함(營私太甚), 이단을 배척하지 않음(不斥異端) 등 여섯 가지 절목을 들고 있다.

③예에 맞는 풍속은 서로 교환한다(禮俗相交): 이에 해당하는 절목은 넷을 들고 있다. 첫째로 존(尊)·유(幼)·배행(輩行)에는 다섯 등급이 있으며, 둘째로 나아가서 절하고[拜] 읍(挹)하는 데 세 가지 조목이 있으며, 셋째로 청하여 부르고, 보내고 맞이하는 데 네 가지 조목이 있고, 넷째로 경조(慶弔)와 선물을 주고받음에 네 가지 조목이 있다고 하였다.

④환난을 당하면 서로 구해 준다(患難相恤): 물과 불, 도둑, 질병, 죽고 상(喪)을 당하는 일, 고아, 무고 당하는 일, 가난과 궁핍 등, 일곱 가지 절목이 이에 해당된다.

이상의 절목 아래, 향약이 정한 범례와 규약을 어겼을 때 받는 벌목(罰目), 모임이 있을 때 규약을 읽는 방법, 규약을 실시할 때 필요한 글의 격식 등이 소상하게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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