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목판본. 1894년(고종 31) 전라도관찰사가 간행하였으며, 간기(刊記)는 완산(完山) 초안국(招安局)으로 되어 있다. 권두에 필사한 「향약홀기(鄕約笏記)」가 첨부되어 있고, 표지의 이면은 ‘鄕約章程(향약장정)’으로 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향약의 설립목적을 설명하고 이어 운영규정이 실려 있는데, 한 읍(邑)을 단위로 하여 도약정(都約正) 1인, 부약정(副約正) 2인, 직월(直月) 1인을 두고 다시 각 면(面)에 약정(約正)·직월 각 1인과 상민(常民) 중에서 선발한 면장(面掌) 1인 등을 두며, 또 각 이(里)마다 이정(里正)·이장(里掌)을 각 1인씩 배치하여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난상휼(患難相恤)의 네가지 덕목을 실천하는 행동규범을 제시하였다.
또, 양반·상민이 모두 참여하는 정기적인 모임에서 규약을 강론하는 의식의 진행순서를 설명한 「회집독약(會集讀約)」과, 규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람과 위반한 자에 대한 포상이나 벌칙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상조(賞條)」·「벌조(罰條)」를 비롯하여, 구성원간의 모임에서 참가자의 신분에 따른 좌석배치를 도식(圖式)으로 나타낸 「회집서좌독법지도(會集序坐讀法之圖)」 등이 수록되어 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