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와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구성된 10여 종(種)이 전해지며, 대부분 1권 1책으로 필사본·목활자본·목판본 등 다양하다.
이 책의 몇 종을 살펴보면, 1588년(선조 21)경 안동군 일대에서 시행된 향약을 수록한 것(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 1904년 당시 관찰사와 전주군수로 있던 권직상(權直相)을 중심으로 도내의 전역에 시행된 규약으로 북일면 서영(西永)마을과 우동면 둔산(屯山)마을에 반급(頒給)된 것(규장각도서에 소장), 1786년(정조 10) 영광군 오성(筽城)에 반급된 것(규장각도서에 소장) 등이며, 이 밖에도 순흥부·제천군 등에서 시행된 향약을 수록한 것들이 있다.
이 책들은 일반적으로 권두에 지방관이 겸임한 도약장(都約長) 또는 도약정(都約正)의 서문이나 훈령 등을 실어 규약의 설립 취지를 표명하였다.
이어 향약의 4대 강령인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난상휼(患難相恤) 등의 개념 설명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처벌 규정과 임원 선출을 포함한 운영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임원들의 명칭이나 또는 처벌 규정에 있어서 지식 계층은 명예형(名譽刑), 천민은 체형(體刑)을 적용한 점 등은 실시한 시기와 지역을 막론하고 별 차이가 없지만, 해당 지역에 따라 특색 있는 점도 있다.
이를테면, 조선 말기에 권직상을 중심으로 완산부 일대에 시행하기 위해 제정, 반포된 것은 향약의 구성원들이 폭넓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언해를 첨부하였다.
또한, 선조 연간에 안동군에서 시행된 것에는 당시 10개 면·현의 도약정 및 부약정(副約正)을 담당했던 20여 명에 대한 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향약의 조직 형태를 살피는 데 참고가 된다.
이 밖에 지식 계층에서 규약을 위반할 때 처벌 규정에 벌칙금을 부과하는 한편, 액수까지 소상하게 밝혀 놓아 당시의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규장각도서와 국사편찬위원회·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