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헌 ()

효령대군 향헌
효령대군 향헌
유교
문헌
조선시대 왕실의 창업지인 함경도 일대에서 시행된 지방자치 규약을 수록한 향약서.
정의
조선시대 왕실의 창업지인 함경도 일대에서 시행된 지방자치 규약을 수록한 향약서.
편찬/발간 경위

1903년 문신 조시범(趙時範)·강의신(姜義臣)·이인순(李寅淳) 등이 고종의 칙명에 의해 편집하고 전홍서(全泓序)·김희준(金希峻) 등이 교정하여 사동경약소(社洞京約所)에서 간행하였다. 권두에 1398년(태조 7) 태조의 명에 따라 효령대군보(孝寧大君補)가 쓴 선향헌목서(璿鄕憲目序), 권말에 1903년 주정섭(朱禎燮)이 쓴 발문이 있다.

서지적 사항

3권 3책. 목판본. 실전된 것으로 알려졌던 제3권 1책은 ‘삼례록(三禮錄)’이라는 표제로 전하고 있다. 『향헌』 2책은 규장각 도서·장서각 도서·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고, 『삼례록』 1책은 규장각 도서에 있다.

내용

향음주례·향사례·향약 등이 이 책의 핵심 부분이다. 권1에는 1398년 태조가 친히 자신의 향리인 풍패향(豊沛鄕)에 대해 제정한 41조(條)의 향헌이 실린 「태조고황제어제헌목(太祖高皇帝御製憲目)」, 같은 해 효령대군이 이를 선목(善目) 21조, 악목(惡目) 35조로 증보하여 반포·시행한 「효령대군향헌」이 실려 있다. 이 「효령대군향헌」은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으로서 ‘풍패읍향약안(豊沛邑鄕約案)’이라고도 불린다.

권1에는 또한 1428년(세종 10) 유향소(留鄕所)를 다시 설치할 때 제정한 규약으로서 12조로 구성된 「유향소부설마련절목(留鄕所敷設磨鍊節目)」, 1797년(정조 21) 정조의 『어정향약(御定鄕約)』을 전국에 반포하면서 내린 윤음(綸音), 효령대군과 최윤덕(崔潤德)·이지란(李之蘭) 등을 포함한 56인의 임원이 실린 「좌목(座目)」 등이 실려 있다.

권2에는 1902년 의정부 참정대신 김규홍(金奎弘)과 탁지부대신 김성근(金聲根) 등이 고종의 칙명에 의해 지은 「조칙(詔勅)」·「봉칙절목(奉勅節目)」 등과 규약의 개정을 둘러싸고 함경도 유생들이 청원한 상소문, 그밖에 「경약소좌목(京約所座目)」·「주본(奏本)」등이 실려 있다.

『삼례록』에는 지방자치 규약의 근간을 이루는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난상휼(患難相恤) 등 4대 강목에 대한 개념 및 실천 조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 운영방법 및 향음주례·향사례에 대한 설명과 도식(圖式)·홀기(笏記: 의식의 순서를 적은 글) 등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조선향약(朝鮮鄕約)의 성립(成立)』(유홍렬, 『진단학보』9, 진단학회, 1938.7)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김동현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