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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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에 유입되었던 송나라 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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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에 유입되었던 송나라 지폐.
내용

송나라에서는 동전·철전 등의 주화와 칭량금(稱量金) 은화를 주조, 유통시키는 한편, 북송 때에는 교자(交子)를, 그리고 남송 때에는 회자라는 지폐를 인조(印造)하여 사용하였다.

남송 때 다량으로 인조, 유통된 회자는 송나라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접촉이 빈번하였던 고려에 유입되어, 한정된 일부 유통계에서 통화기능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송나라의 화폐는 역시 원나라의 지폐인 지원보초(至元寶鈔)·중통보초(中統寶鈔)와 함께 고려왕조가 1391년(공양왕 3)에 자섬저화고(資贍楮貨庫)를 설치하고 저화제도(楮貨制度)의 채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표본으로 참고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여말선초(麗末鮮初)의 화폐제도(貨幣制度)」(이능식,『진단학보(震檀學報)』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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