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앞면 3칸, 옆면 3칸의 단층건물로, 지붕은 팔작지붕을 올렸다. 맨 위에 덮개돌을 얹은 단층의 기단(基壇) 위에 있다.
건물의 가구(架構)는 조선 중기 이후에 흔히 보이는 다포(多包)계 양식이다. 공포(栱包)의 구성은 내외3출목(內外三出目)으로, 공간포(空間包)는 앞면의 각 기둥마다 3개씩 똑같이 배치하였다. 기둥 위에 올린 살미[山彌]인 쇠서[牛舌]는 끝부분이 치켜 올라간 앙서(仰舌)와 끝부분이 처진 수서(垂舌)가 각각 3개와 1개로 구성되었다. 건물 안의 첨차(檐遮)는 끝부분을 둥글게 깎아낸 교두식(翹頭式)인데, 둥근 부분은 짧은 편이다. 대들보 위에는 우물천장을 설치하였고, 바닥에는 마루를 깔았다.
앞면 3칸은 기둥 사이를 같은 간격으로 나누고서 각각 4분합(四分閤)의 빗살문을 달아 모두 열 수 있도록 하였다. 빗살문은 제법 높아서 고주(高柱)도 높은 편이며, 윗부분은 작은 창인 교창(交窓)으로 꾸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