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권씨 송파재사 ( )

안동권씨 송파재사
안동권씨 송파재사
건축
유적
국가유산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에 있는 조선후기 에 중창된 안동권씨의 재실. 목조건축.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안동권씨송파재사(安東權氏松坡齋舍)
분류
유적건조물/주거생활/주거건축/가옥
지정기관
경상북도
종목
경상북도 시도유형문화유산(2001년 11월 01일 지정)
소재지
경북 안동시 서후면 교리향교길 31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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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에 있는 조선후기 에 중창된 안동권씨의 재실. 목조건축.
개설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교리 송파마을에 있는 안동권씨의 재실로, 2001년 11월 1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 재실은 안동권씨 복야공(僕射公) 묘단(墓壇)과 판서공파 파조(派祖)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인물인 권인(權靷)의 묘소를 수호하고 묘제(墓祭)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이다.

역사적 변천

1743년(영조 19) 8칸 와가를 매입하여 사용해오다가, 협소하여 불편함이 심하자 1746년(영조 22) 초가 4칸을 증축하였고, 다시 1748년(영조 24)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크게 개축하였다. 현재 1748년 중건 당시의 평면구성과 구조양식에 큰 변화 없이 옛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다.

내용

이 재사는 권인의 재실에서 50m 정도 떨어진 전방 우측에 야산을 배경으로 동북향하여 앞쪽의 송야천을 바라보고 있다. 건물은 전저후고(前低後高)의 대지를 따라 쌓은 기단 위에 맨 앞쪽 대문채의 양단이 양 익사(翼舍)보다 각기 한 칸씩 돌출된 ‘口’자형을 이루고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가운데 자리한 마당을 중심으로 좌 · 우측에 각기 좌 · 우익사가 배치되어 있고 건너편에 몸채가 놓여 있다.

대문채는 가운데 칸에 대문을 내고 그 좌측으로는 온돌방, 뒤주, 외양간 순으로 배치하고, 우측으로는 온돌방, 광 순으로 배치했다. 대문채의 좌 · 우측 끝에 각기 외양간과 광이 1칸씩 돌출되어 있다. 몸채는 가운데에 넓은 대청이 자리하고 있으며, 좌익사에는 온돌방 · 서재 · 협문칸을 두고, 우익사에는 온돌방 · 동재 · 부엌을 두고 있다. 대청과 서재에는 영쌍창(欞雙窓)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건물의 건축연대를 가늠할 수 있는 귀한 창호형식이다. 특히 가운데 설주는 단면 나비를 창틀 두께와 같게 하여 세운 일반형으로, 위쪽은 제비초리맞춤을, 아래쪽은 맞댄맞춤을 베풀고 실내 쪽은 모접기했다. 좌익사 서재의 배면 두 개구부에도 띠살영쌍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두 영쌍창의 가운데 설주는 대청 것과 단면이 다른 ‘T’자형이다. 두께는 우측이 좌측 것보다 약 2배 정도 넓다.

의의와 평가

이 재사는 보존상태가 좋아 이 시기 건축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한편 이 재사의 좌익사 서재에 설치된 ‘T’자형 설주는 풍소란대 역할을 겸한 것으로, 이런 유형은 대청의 일반형보다 다소 늦은 17∼18세기에 주로 나타나서 건물의 중건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참고문헌

『안동군지』(안동군, 1981)
국가유산청(www.khs.go.kr)
관련 미디어 (4)
집필자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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