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수면 인량리는 전에 영해부의 관할이었으므로 국가유산 명칭에 ‘영해인량리’라 하고 있다. 인량리 소재 신안주씨(新安朱氏) 종택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7건 11매로, 2003년 4월 14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고문서는 분재기(分財記) 5건, 예조입안(禮曹立案) 1건, 교지 1건 등 7건 11매이다. 이 중 분재기는 1539년(중종 34)의 「주소종자녀분재기(朱紹宗子女分財記)」, 1577년(선조 10)의 「주춘령자녀분재기(朱春齡子女分財記)」, 1623년(인조 1)의 「주량자녀분재기(朱樑子女分財記)」, 1708년(숙종 34) 「무자(戊子) 주찬문자녀분재기(朱纘文子女分財記)」, 1715년 「을미(乙未) 주중징자녀분재기(朱重徵子女分財記)」 등 5건이다. 1731년(영조 7)의 예조입안은 주씨종손 고주중징(朱氏宗孫故朱重徵)의 양자(養子)에 관한 입안으로 5건이 연접(連接)되어 있다. 교지는 1594년(선조 27)의 「주량무과급제교지(朱樑武科及第敎旨)」이다.
이들 분재기를 비롯한 고문서들은 1539∼1731년에 걸쳐 영남지방 재지사족(在地士族)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