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독재 철폐를 위해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운동권 학생들이 1974년 4월 3일에 전국 각지에서 반독재 시위를 추진하였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반정부투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민청학련 관련자(1,024명)들을 정부전복을 기도한 공산주의 추종세력으로 몰아 그 중 180명을 구속하였다. 이 중 인혁당(人革黨) 사건과 관련된 8명은 사형되었고, 나머지는 징역형에 처해졌다.
1969년 3선 개헌에 성공한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위해 1972년 10월에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12월에 ‘유신헌법’을 공포했다. 이후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자 박정희 정권은 1973년 1월 8일 대통령긴급조치 1, 2호를 발동하여 반체제운동을 억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년 8월에 김대중 납치사건이 드러나면서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운동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이에 그동안 각 대학별로 추진되던 산발적인 학생시위를 통일적으로 조직화하고자 하는 기류가 운동권 내부에서 일어났다.
1974년 4월 3일 발동된 긴급조치 4호에 의해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군사법정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및 내란예비음모 등의 죄목으로 무기징역과 사형 등의 부당한 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정보부는 편의상 유인물에 사용하던 조직 명칭에 불과했던 민청학련의 배후로 ‘인혁당재건위’라는 공산주의단체를 지목하여 민청학련이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누명을 씌웠다. 이후 심각한 국내외 여론을 의식해 박정희 정권은 대통령특별조치를 통해 민청학련 관련자들을 1975년 2월 15일에 대부분 석방했다.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열풍과 함께 민청학련 사건의 진실규명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다. 1993년 11월에는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가 발족하였고, 2005년 12월에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 의해 이 사건이 정부에 의해 조작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었음이 공표되었다. 2010년 10월에는 법원에 의해 피해자들에 대한 520여 억 원의 국가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0년대 반독재 저항운동의 분수령이 되었던 사건으로 이후 학생운동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