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고려의 보제존자 나옹(懶翁)혜근(惠勤, 1320∼1376)이 1350년(충정왕 2) 여름에 휴휴암(休休庵)에서 몽산화상 덕이를 만나 화상의 법어를 약록(略錄)한 것을 뒤에 엮은 것이다. 이후 간경도감에서 몽산의 법어 6편에다 나옹의 법어 1편을 보태어 모두 7편으로 편성하고, 신미(信眉)의 역해(譯解)를 붙여 『몽산화상법어략록』이라는 서명으로 간행하였다. 몽산화상은 혜감국사 만항(萬恒), 보감국사 혼구(混丘) 등 고려의 승려들과 깊은 교류를 가졌다. 그래서 그의 선사상은 고려에 전해져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까지 우리나라 불교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책의 끝에는 1472년(성종 3)에 갑인자 소자로 찍은 김수온(金守溫)의 발문이 붙어 있다. 발문에 따르면, 인수대비(仁粹大妃)는 법화경 등 29종이나 되는 불경을 찍어 내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때 『몽산화상법어략록』은 “法語 二百件(법이 이백건)”과 같이 200부가 인출되었는데 이 책은 그 중의 하나이다. 처음 『몽산화상법어략록』은 1467년(세조 13)에 간경도감에서 개판되었다. 이후 1472년에 간경도감이 개판한 목판으로 후인하면서 김수온의 발문을 덧붙여 간행한 것이 이 책이다.
1책. 목판본. 재질은 닥종이, 크기는 세로 30.9㎝, 가로 22.0㎝이다. 1472년(성종 3)에 후인할 때 권수제 다음 행에 새겨져 있던 “慧覺尊者信眉 譯解(혜각존자신미 역해)”라는 역해자 표시부분은 인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책에는 없어야 할 역해자 표시가 있다. 그것은 결락된 제1장을 이전의 간경도감본에서 구해다 붙여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표지 이면(裏面)의 글에서 알 수 있다. 곧 “제1장이 결락(缺落)되어 동판식(同板式)으로 사료(思料)되는 타책(他冊) 제1장으로 보완(補完)하다」 1960년(一九六O年) 모산서사(暮山書舍)”라는 묵서(墨書)와 함께 심재완(沈載完)의 인장이 찍혀 있는 것이다. 앞의 몇 장은 아래 부분이 훼손되었으나 나머지는 온전하며, 인쇄상태가 뛰어나다.
「시고원상인(示古原上人)」, 「시각원상인(示覺圓上人)」, 「시유정상인(示惟正上人)」, 「시총상인(示聰上人)」, 「무자십절목(無字十節目)」, 「휴휴암주좌선문(休休庵主坐禪文)」 등 몽산화상의 법어 6편과 나옹의 법어 「시각오선인법어(示覺悟禪人法語)」 등 모두 7편을 엮어 놓았다. 몽산화상의 저작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간행되어 전한다는 점에서 그가 우리 불교계에 끼친 사상적인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불교의 선 수행에 중요한 책이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 곧 국어사, 불교사, 서지학, 심지어는 중국어의 역사 연구측면까지 연구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 중에서도 ‘ㅿ’이 철저하게 표기된 점, ‘ㅸ’이 나타나는 점, ‘ㆁ’을 받침으로 가진 명사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만나면 반드시 분철된 점,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기 위해 희귀어를 사용한 점 등 15세기 국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이 이미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