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

몽산화상법어략록(언해) 권수
몽산화상법어략록(언해) 권수
언어·문자
문헌
국가유산
간경도감에서 원나라의 승려 몽산화상 덕이의 법어를 엮어 1472년에 간행한 불교서. 언해서.
이칭
이칭
몽산화상법어, 법어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989)(蒙山和尙法語略錄(諺解)(1989))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간경도감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9년 08월 01일 지정)
소재지
경상북도 구미시 도군로 142-24 (도개면, 자비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간경도감에서 원나라의 승려 몽산화상 덕이의 법어를 엮어 1472년에 간행한 불교서. 언해서.
개설

1989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고려의 보제존자 나옹(懶翁)혜근(惠勤, 1320∼1376)이 1350년(충정왕 2) 여름에 휴휴암(休休庵)에서 몽산화상 덕이를 만나 화상의 법어를 약록(略錄)한 것을 뒤에 엮은 것이다. 이후 간경도감에서 몽산의 법어 6편에다 나옹의 법어 1편을 보태어 모두 7편으로 편성하고, 신미(信眉)의 역해(譯解)를 붙여 『몽산화상법어략록』이라는 서명으로 간행하였다. 몽산화상은 혜감국사 만항(萬恒), 보감국사 혼구(混丘) 등 고려의 승려들과 깊은 교류를 가졌다. 그래서 그의 선사상은 고려에 전해져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까지 우리나라 불교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편찬/발간 경위

책의 끝에는 1472년(성종 3)에 갑인자 소자로 찍은 김수온(金守溫)의 발문이 붙어 있다. 발문에 따르면, 인수대비(仁粹大妃)는 법화경 등 29종이나 되는 불경을 찍어 내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때 『몽산화상법어략록』은 “法語 二百件(법어 이백건)”과 같이 200부가 인출되었는데 이 책은 그 중의 하나이다. 처음 『몽산화상법어략록』은 1467년(세조 13)에 간경도감에서 개판되었다. 이후 1472년에 간경도감이 개판한 목판으로 후인하면서 김수온의 발문을 덧붙여 간행한 것이 이 책이다.

서지적 사항

1책. 목판본. 재질은 닥종이, 크기는 세로 30.8㎝, 가로 20.0㎝이다. 제1∼3장의 가운데 아래 부분이 약간 훼손되어 글자가 망실된 곳이 있으나 나머지는 온전하다.

내용

「시고원상인(示古原上人)」, 「시각원상인(示覺圓上人)」, 「시유정상인(示惟正上人)」, 「시총상인(示聰上人)」, 「무자십절목(無字十節目)」, 「휴휴암주좌선문(休休庵主坐禪文)」 등 몽산화상의 법어 6편과 나옹의 법어 「시각오선인법어(示覺悟禪人法語)」 등 모두 7편을 엮어 놓았다. 몽산화상의 저작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간행되어 전한다는 점에서 그가 우리 불교계에 끼친 사상적인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우리나라 불교의 선 수행에 중요한 책이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 곧 국어사, 불교사, 서지학, 심지어는 중국어의 역사 연구측면까지 연구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 중에서도 ‘ㅿ’이 철저하게 표기된 점, ‘ㅸ’이 나타나는 점, ‘ㆁ’을 받침으로 가진 명사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만나면 반드시 분철된 점,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기 위해 희귀어를 사용한 점 등 15세기 국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이 이미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몽산법어언해: 100대 한글 문화유산32』(장윤희, 채륜, 2011)
『고려에 남긴 휴휴암의 불빛: 몽산 덕이』(허흥식, 창비, 2008)
「김민영 소장 불서의 서지적 연구」(윤혜영, 강순애, 『서지학연구』41, 2008)
「고려말 원대 간화선 수용과 그 사상적 영향 - 몽산, 고봉을 중심으로」(조명제, 『보조사상』23, 2005)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와 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본의 비교 연구」(권화숙, 『언어와 언어학』35, 2005)
「몽산화상보설에 나타난 몽산의 행적과 고려후기 불교계와의 관계」(최연식, 강호선, 『보조사상』19, 2003)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오용섭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