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7(언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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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7(언해)(보물 제1225호)
묘법연화경 권7(언해)(보물 제1225호)
언어·문자
문헌
국가유산
조선전기 인도출신 역경승 구마라집의 『묘법연화경』본문과 계환의 풀이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한 불교경전.
이칭
이칭
법화경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묘법연화경 권7(언해)(妙法蓮華經 卷七(諺解))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간경도감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95년 07월 19일 지정)
소재지
경기 김포시 승가로 123 (풍무동,중앙승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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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전기 인도출신 역경승 구마라집의 『묘법연화경』본문과 계환의 풀이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한 불교경전.
개설

『묘법연화경』은 석가모니의 40년 설법을 집약한 경전으로,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이다. 흔히『법화경』이라고 하며, 가장 널리 알려진 대승 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내용

『묘법연화경』은 우리나라에서는 406년에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역(漢譯)한 것이 주로 간행·유통되었고, 그 뒤 송나라 계환(戒環)이 본문의 뜻을 쉽게 풀이한 주해본(註解本) 7권이 크게 유행하였다.

이 책은『묘법연화경』본문과 계환의 풀이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불교 경전의 국역(國譯)과 간행사업을 위해 설치하였던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1463년(세조 9)에 목판으로 60건을 인쇄하였는데, 이것은 그 가운데 권7의 뒷부분 일부이다. 원래 권7에는 묘음보살품·관세음보살보문품·다라니품·묘장엄왕본사품·보현보살권발품 등이 실렸다. 1행 17자이며, 세로 32.5㎝, 가로 23.0㎝의 크기이다.

책 끝에는 1472년(성종 3) 6월 초에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이 지은 발문이 있다. 그에 따르면, 인수대비인 덕종의 비 소혜왕후(昭惠王后, 1437∼1504)가 세조·예종·덕종의 초생정계(超生淨界), 인성대군(仁城大君)의 선지수생(善地受生), 세조의 비인 정희대왕대비(貞喜大王大妃)와 성종 및 성종 비 공혜왕후(恭惠王后)의 수복(壽福), 그리고 먼저 떠난 친정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29종의 불교 경전을 각각 5∼500건 정도 간행하였는데, 이 책도 그것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15세기 중반의 한글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며,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불교서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같은 판본으로는 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 복장전적(보물, 1988년 지정), 『묘법연화경』권1․권4,『묘법연화경』(언해) 권1․권3~권6(보물, 1989년 지정), 『묘법연화경』(언해) 권3(보물, 1992년 지정) 등이 있지만, 간행 시기와 권수가 다르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묘법연화경의 판본 연구』(정왕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문화재청(www.cha.go.kr)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kb.sutra.re.kr)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오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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