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6~7 ( ~)

목차
관련 정보
묘법연화경 권6~7
묘법연화경 권6~7
불교
문헌
조선전기 왕실에서 인수대비가 명숙공주의 천도를 위하여 1482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후인본.
이칭
이칭
법화경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전기 왕실에서 인수대비가 명숙공주의 천도를 위하여 1482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후인본.
개설

『묘법연화경』은 석가모니의 40년 설법을 집약한 경전으로,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이다. 흔히『법화경』이라고 하며, 가장 널리 알려진 대승 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내용

『묘법연화경』은 우리나라에서 406년에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역(漢譯)한 것이 주로 간행·유통되었고, 그 뒤 송나라 계환(戒環)이 본문의 뜻을 쉽게 풀이한 주해본(註解本) 7권이 크게 유행하였다.

이 책은『묘법연화경』전 7권 중에서 권6∼권7을 1책으로 장책(粧冊)한 것이다. 전 7권 중 권6에는 수희공덕품·법사공덕품·상불경보살품·여래신력품·촉루품·약왕보살본사품, 권7에는 묘음보살품·관세음보살보문품·다라니품·묘장엄왕본사품·보현보살권발품 등이 들어 있다. 1면 8행 13자이며, 세로 35.2㎝, 가로 22㎝의 크기이다.

권7이 끝난 뒷부분에는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의 발문이 있고,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이 적은 인출 기록이 있는데 글은 베껴 쓴 것이다. 발문에 따르면, 세조의 비인 정희대왕대비(貞熹大王大妃)가 세종·예종·덕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1470년(성종 1)에 처음 간행하였다고 한다. 강희맹의 인출 기록은 1482년(성종 13)에 덕종의 비인 인수대비(仁粹大妃, 소혜왕후)가 딸 명숙공주(明淑公主, 1455∼1482)의 천도를 위하여 다시 이 목판으로 인쇄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책은 1470년에 새긴 목판으로 1482년에 인쇄한 후인본(後印本)이다.

의의와 평가

원문만 수록된 이 책은 장막동(張莫同), 최금동(崔今同), 고말종(高末終), 이영산(李永山) 등 일류 각수(刻手)들이 참여하였기에, 판각이 정교하고 정밀하게 인출하여 먹물의 색깔이 진하고 고르다.

14부를 인쇄하였는데, 권6∼7을 합해 장책한 것은 복본으로 전한다. 복본에서 베껴 쓴 강희맹 인출 기록의 서체는 한 사람이 쓴 듯하다. 같은 판본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권5∼7(보물, 1988년 지정), 현담문고 소장 『묘법연화경』권3∼4, 5∼7(보물, 1993년 지정), 보문사 소장 『묘법연화경』권3∼4(보물, 2014년 지정),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권3∼4(보물, 1996년 지정) 등이 있지만, 인출 시기는 차이가 있다.

이 책은 조선 전기에 왕실에서 불교 경전을 간행한 연유와 사실이 적혀 있는 것으로, 처음 간행하고서 12년이 지난 뒤 다시 인쇄하면서 강희맹의 인출 기록을 베껴 써 넣은 것은 유익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묘법연화경의 판본 연구』(정왕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문화재청(www.cha.go.kr)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kb.sutra.re.kr)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오용섭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