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3~4, 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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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3~4, 5~7 중 권3과 권5의 권수
묘법연화경 권3~4, 5~7 중 권3과 권5의 권수
불교
문헌
국가유산
조선전기 왕실에서 정희대왕대비가 세조 · 덕종 · 예종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470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이칭
이칭
법화경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묘법연화경 권3~4, 5~7(1993)(妙法蓮華經 卷三~四, 五~七(1993))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왕실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93년 01월 15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9길 10-10 (충정로2가, (재)현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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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전기 왕실에서 정희대왕대비가 세조 · 덕종 · 예종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470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개설

『묘법연화경』은 석가모니의 40년 설법을 집약한 경전으로,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이다. 흔히『법화경』이라고 하며, 가장 널리 알려진 대승 경전 가운데 하나이다.우리나라에서는 406년에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역(漢譯)한 것이 주로 간행 · 유통되었고, 그 뒤 송나라 계환(戒環)이 본문의 뜻을 쉽게 풀이한 주해본(註解本) 7권이 크게 유행하였다.

내용

이 책은『묘법연화경』전 7권 중에서 권3∼권4와 권5∼권7을 각각 묶은 2책이다. 1면 8행 13자로, 크기는 세로 35.6㎝, 가로 21.6㎝이다.

권7이 끝난 뒷부분에는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이 쓴 발문이 있다. 그에 따르면, 이 책은 세조의 비인정희대왕대비(貞熹大王大妃)가 세조 · 덕종 · 예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1470년(성종 1)에 간행하였다고 한다.이 책에는 인출 기록이 없지만, 1482년과 1488년에 인출한 동일 판본의 책보다 인쇄 상태가 좋으므로, 처음 찍어낸 초인본(初印本)으로 추정된다.

원문만 수록된 이 책은 장막동(張莫同), 최금동(崔今同), 고말종(高末終), 이영산(李永山) 등 일류 각수(刻手)들이 참여하였기에, 판각이 정교하고 정밀하게 인출하여 먹물의 색깔이 진하고 고르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조선 전기에 왕실에서 불교 경전을 간행한 연유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존 상태가 온전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묘법연화경』권6∼7(보물, 1987년 지정)과 『묘법연화경』권5∼7(보물, 1988년 지정),보문사 소장 『묘법연화경』권3∼4(보물, 2014년 지정),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권3∼4(보물, 1996년 지정)와 동일한 판본이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묘법연화경의 판본 연구』(정왕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문화재청(www.cha.go.kr)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kb.sutr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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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오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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