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3~4 ( ~)

불교
문헌
국가유산
조선전기 왕실에서 정희대왕대비가 세조 · 덕종 · 예종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470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이칭
이칭
법화경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묘법연화경 권3~4(1996)(妙法蓮華經 卷三~四(1996))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왕실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96년 04월 04일 지정)
소재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통도사 성보박물관 (지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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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전기 왕실에서 정희대왕대비가 세조 · 덕종 · 예종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470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개설

『묘법연화경』은 석가모니의 40년 설법을 한데 모아 요약한 경전으로,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이다. 흔히『법화경』이라고 하며, 가장 널리 알려진 대승 경전 중 하나이다.우리나라에서는 406년에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역(漢譯)한 것이 주로 간행 · 유통되었고, 그 뒤 송나라 계환(戒環)이 본문의 뜻을 쉽게 풀이한 주해본(註解本) 7권이 크게 유행하였다.

내용

이 책은『묘법연화경』전 7권 중에서 권3∼권4를 포배장(包背裝)의 형태로 장책(粧冊)한 1책이다. 권3에는 약초유품 · 수기품 · 화성유품, 권4에는 오백제자수기품 · 수학무학인기품 · 법사품 · 견보탑품 · 제바달다품 · 권지품 등이 들어 있다. 1면 8행 13자로, 크기는 세로 34.6㎝, 가로 22㎝이며,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다.

간행이나 인출 사실을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권6∼7(보물, 1987년 지정)과 『묘법연화경』권5∼7(보물, 1988년 지정), 현담문고 소장 『묘법연화경』권3∼4, 5∼7(보물, 1993년 지정), 보문사 소장 『묘법연화경』권3∼4(보물, 2014년 지정) 등과는 인출 시기에 차이가 있으나 같은 판본이므로,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곧『묘법연화경』권6∼7,『묘법연화경』권5∼7,『묘법연화경』권3∼4, 5∼7의 끝부분에는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이 쓴 발문이 있고,『묘법연화경』권6∼7과『묘법연화경』권5∼7에는 각각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이 적거나 을해자(乙亥字)로 찍은 인출 기록이 있다. 발문에 따르면, 세조의 비인 정희대왕대비(貞熹大王大妃)가 세조 · 예종 · 덕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1470년(성종 1)에 처음 간행하였다고 한다. 강희맹의 인출 기록에는 1482년(성종 13)에 이 목판으로 다시 인쇄하였다고 하였고, 을해자 인출 기록은 1488년(성종 19)에 인쇄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책은 인쇄 상태가 좋은 것으로 보아, 1470년에 간행된 초인본(初印本)으로 추정된다.

의의와 평가

원문만 수록된 이 책은 장막동(張莫同), 최금동(崔今同), 고말종(高末終), 이영산(李永山) 등 일류 각수(刻手)들이 참여하였기에, 판각이 정교하고 정밀하게 인출하여 먹물의 색깔이 진하고 고른 편이다.조선 전기에 왕실에서 불교 경전을 간행한 연유와 사실을 적은 내용이 담긴 경전으로, 포배장으로 장책된 형태서지학적 측면의 가치도 있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묘법연화경의 판본 연구』(정왕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문화재청(www.cha.go.kr)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kb.sutra.re.kr)
집필자
오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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