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입보책 ()

고려시대사
개념
고려 정부가 몽고침입에 대응하여 지방 군현민을 해도로 입보시킨 정책. 해도입보전략.
이칭
이칭
해도입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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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해도입보책은 고려 정부가 몽고침입에 대응하여 지방 군현민을 해도로 입보시킨 정책이다. 해도입보전략이라고 한다. 몽골 침입 이전에는 외적이 침입해 오면 군현의 치소가 있는 성에 들어가서 대응하였다. 몽골 침입 당시에는 대몽항전을 위한 전략으로 해도를 입보처로 선택하였다. 강화천도가 결정되고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여 장기전을 도모하며 국가의 강압과 강제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소극적인 방어책이나 수전(水戰)에 상대적으로 약한 몽고군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 전술로 몽골과의 30년 장기전을 이끌었던 원동력으로 평가되었다.

정의
고려 정부가 몽고침입에 대응하여 지방 군현민을 해도로 입보시킨 정책. 해도입보전략.
연원

1231년(고종 18) 몽고의 제1차 침략 당시 그간 방어 거점으로 기능해온 군 · 현(郡縣) 중심지의 성(城: 治所城)이 비교적 광범한 지역에서 몽고침입에 한계를 드러내고 무력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주(黃州) · 봉주(鳳州)북계(北界)의 여러 주진(州鎭)에서 해도입보가 이루어졌다. 이들 지역의 해도입보는 개별 지역 차원에서 이뤄진 수령의 임기응변 조치였으나 그 지역에 국한하여 사전에 중앙정부의 명령에 따른 조치였을 개연성도 높다.

내용

몽고의 제1차 침입은 1231년 12월 여 · 몽 양국 간의 화친(和親)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1232년(고종 19) 6월 무신집권자 최우(崔瑀)의 재항전 의도 속에 강화천도(江華遷都)가 단행되었고, 그 이후로 고려는 몽고와 30년에 걸친 장기전에 돌입하였다.

최우정권은 강화천도가 결정되고 추진되는 것과 병행하여 각 도(道)에 사신을 보내 민인들을 산성과 해도로 입거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기동성을 특장으로 하는 몽고군의 군사력에 대응하여 장기전을 치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해도인 강화로 천도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여 각 지역은 해도(혹은 산성)에 입보토록 한 것이다.

1232년 6월에 단행된 해도입보 조치는 국가의 강압과 강제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된 정책이었다.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대몽전쟁기는 물론이요 충렬왕대까지도 해도입보책(海島入保策)이 시행되었다. 당시 입보처로 해도 이외에 산성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전국적 시행을 고려한 데서 비롯되는 바였다.

입보처로 기능한 해도는 대부분 육지와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 입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입보처인 해도는 몽고군을 피해 군현민이 입보하는 곳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몽고군의 후방 부대를 기습 · 견제하거나 강도(江都, 江華京)를 향하는 수로를 방어하는 등의 전략적 요충지의 역할을 하였다.

해도입보는 철저히 국가 · 정권 주도로 진행되었다. 해도들 가운데 입보처에 해당하는 것의 선택, 특정 해도에 입보해야 할 군 · 현의 결정 등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국가의 관리들이 군현민의 해도로의 입보를 주도하고 집행하였음은 물론이다.

해도입보책의 시행은 사자가 지방에 파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식적인 기존의 행정조직을 통해 이루어졌다. 입보령은 강도정부로부터 양계(兩界: 北界와 東界)병마사(兵馬使), 5도의 안찰사(按察使), 하삼도(下三道: 전라 · 충청 · 경상도)의 순문사(巡問使) 등에게 하달되고, 이들을 통해 다시 각 주 · 현의 수령들에 전달되었다.

입보민에 대한 지휘감독은 대체로 지방 수령에게 맡겨져 있었다. 대몽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중요한 입보처에는 특별히 방호별감(防護別監, 海島防護別監)이 파견되어 해도입보를 지휘하기도 하였다.

해도입보는 지역민이 삶의 터전을 떠나 섬으로 들어가야 했으므로 민인들은 해도 입보를 주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항하기도 하였다. 고려정부는 정책적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도입보를 추진하였던 바, 이에 대응하여 입보의 집행 과정에서 집과 전곡(錢穀) 등을 불태워버리거나 가혹한 체벌을 가하는 등의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도입보를 관철하였다.

강경책 외에도 입보한 민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섬 안 혹은 연해안의 토지를 분급해주거나, 해도로 옮긴 주 · 현의 조(租)를 면제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책들은 해도입보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강구된 조처였다.

해도입보의 기본 단위는 군 · 현과 같은 지방행정구획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군 · 현 단위는 주현(主縣)과 속현(屬縣)의 구분이 없었다. 당시 운영되던 주현-속현제도는 지방의 세습 지배층인 향리층이 주현과 속현의 구분 없이 소속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지방관이 상위에서 주현과 예하 속현들로 구성된 광대한 영역을 통치하는 제도였다. 지방관이 입보를 지휘했다고 하더라도 주현뿐만 아니라 관할 속현까지도 입보의 대상이 되었다.

해도입보는 수전(水戰)에 상대적으로 약한 몽고군의 침입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인 전술로 기능하였다. 고려가 장기간에 걸쳐 몽고와 대적할 수 있었던 요인들 중 하나로써 해도입보는 그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1250년대 이전까지 꽤 오랫동안 몽고군은 입보처로서의 해도에 대한 직접적 공략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단지 몽고군은 강화도 건너편에서 무력시위를 전개함으로써 강도를 위협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1254년(고종 41) 이후부터 전략을 수정하여 해도에 대한 침공을 단행하였다. 몽고군은 갈도(葛島)에서 민호를 잡아가거나 신위도(神威島)를 함락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고려 별초군(別抄軍)과 입보민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수전에서 패퇴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해도입보책은 대몽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선, 몽고군이 강도 이남의 주요한 해도를 침공하여 조운로(漕運路)를 봉쇄하려 하였다. 다음으로, 민인들이 국가의 입보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입보한 해도에서 반란을 일으켜 강도정부가 입보민에 대한 효율적 통제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대몽전쟁 말기 해도입보책의 위기는 최씨정권의 몰락 및 대몽강화(對蒙講和)의 일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변천

고려가 1259년(원종 즉위년)몽고와 강화를 체결한 이후 여 · 몽사이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었다. 하지만 고려정부는 한동안 출륙하지 않은 채 강화도에 머물러 있었고, 최씨정권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무신정권은 건재하였다. 무신정권인 김준정권과 이후의 임연 · 임유무정권은 몽고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마다 해도입보책을 시행하여 몽고와 맞서고자 하였다.

몽고에 항복하고 개경으로 출륙환도(出陸還都)한 이후로 해도입보책이 실시된 것은 충렬왕대였다. 이때 카단[哈丹]의 침입에 대응하여 고려정부는 해도입보책을 다시 시행하였다. 이것은 우리 역사상 마지막 해도입보책으로, 그 이후 해도입보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의의와 평가

해도입보책은 전통적 방어처인 군 · 현 중심지의 치소성(治所城)을 토대로 한 방어 방식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지닌 몽고의 침입에 대응하여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산성입보책과 더불어 그 대안으로서 기능하였다.

해도입보책은 그 자체로서 소극적인 방어책이었으나, 몽고군 수뇌부가 대고려전쟁 실패를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몽고와의 30년 장기전을 이끌었던 원동력이었다. 또한, 1259년 고려가 몽고의 요구사항을 완화시키면서 강화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다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대몽항쟁사연구』(윤용혁, 일지사, 1991)
「대몽항쟁·원간섭기 산성해도입보책의 시행과 치소성 위상의 변화」(최종석,『진단학보』105, 2008)
「대몽전쟁기 최씨정권의 해도입보책과 전략해도」(강재광,『군사』66, 2008)
「고려의 해도입보책과 몽고의 전략변화-여몽전쟁 전개의 일양상-」(윤용혁,『역사교육』32,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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