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회다지소리 (·다지소리)

국악
제도
경기도가 1998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경기도 지역의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를 아울러 일컫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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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기도가 1998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경기도 지역의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를 아울러 일컫는 명칭.
개설

일반적인 민요 명칭으로서의 ‘상여소리’는 전통 장례(葬禮)의 한 과정으로서 상여(喪輿)를 장지로 운반하면서 하는 소리이고, ‘회다지소리’는 무덤을 다지면서 하는 소리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1998년 경기도가 무형문화재(현, 무형유산)로 지정한 양주 · 화성 · 양평의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를 일컫는다.

내용

상여소리는 보통 상여가 집을 떠나기 직전에 하는 발인(發靷)소리와 상여를 메고 장지까지 운반하면서 하는 운상(運喪)소리로 구성되며, 운상소리는 평지를 가면서 하는 소리와 다리는 건너면서 하는 소리, 산언덕을 올라가면서 하는 소리 등으로 구분된다.

회다지소리는 무덤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흙에 횟가루를 섞어 넣고 다지는 일을 말하며, 땅을 다진다는 뜻에서 흔히 ‘달구소리’라고도 한다. 회다지소리의 후렴구도 ‘에히여라 달구’ 처럼 ‘달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변천과 현황

회다지소리를 포함하여 무덤을 다지면서 하는 소리의 일반적인 명칭은 ‘무덤다지는소리’이다. 장례요 역시 현장에서 급속히 사라지고 있지만, 다른 민요에 비해서는 오래도록 전승이 유지되고 있다. 시신의 운반이 영구차로 대체된 오늘날에도 간혹 상여를 메고 상여소리를 하면서 운반하는 마을이 있으며, 무덤다지는소리는 그보다 더 자주 장례 현장에서 접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여 부르는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는 다른 나라에는 흔치 않은 우리나라 고유의 장례요로서 의의가 있다. 음악이나 문학적 측면에서 보아도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는 장례식의 의미와 분위기를 온전히 나타내는 의례요로서 큰 가치가 있다.

경기도의 상여 · 회다지소리는 경기도 북부(양주), 동부(양평), 남부(화성) 지역의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를 골고루 포함하여 문화유산으로 지정함으로써 경기도 지역 장레요의 다양한 면모를 알 수 있게 한 것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요대전』(문화방송, 1991∼1996)
지역정보포털 웹사이트(www.oneclic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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