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법주사 복천암 극락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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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보은 법주사 복천암 극락보전 내부
보은 법주사 복천암 극락보전 내부
건축
유적
국가유산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 있는 조선후기 에 중건된 사찰건물. 불전.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보은 법주사 복천암 극락보전(報恩 法住寺 福泉庵 極樂寶殿)
분류
유적건조물/종교신앙/불교/불전
지정기관
충청북도
종목
충청북도 시도유형문화유산(2009년 03월 06일 지정)
소재지
속리산면 사내리 산1-1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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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 있는 조선후기 에 중건된 사찰건물. 불전.
개설

법주사 복천암 극락보전은 아미타여래를 모신 불전으로, 복천암의 주불전이다. 초창 시기는 확인할 수 없지만, 1733년(영조 9) 화재로 소실된 후, 1735년(영조 11)에 다시 건립되었다는 기록이 내부에 봉안된 불상과 함께 남아 있다. 이후 1803년(순조 3)에 중수되었다가 1976년에 해체 복원공사가 이루어졌다. 2009년 3월 6일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내용

복천암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법주사의 산내 암자로, 속리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신라 720년(성덕왕 19)에 창건되었고, 918년(고려, 태조 1), 1084년(고려, 성종 1), 1107년(고려, 예종 2)에 각각 중수되었으며, 조선 개국이후 1449년(세종 31)에 또다시 중수되었다. 극락보전의 초창시기에 관해서는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1733년(영조 9) 화재로 소실된 후 1735년(영조 11)에 다시 건립되었는데, 이때 내부에 봉안한 불상도 함께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후 1803년(순조 3)에 중수가 이루어졌으며, 1976년에 해체복원공사가 이루어졌다.

극락보전은 복천암의 주불전으로 가장 안쪽 높은 곳에 위치한다. 극락보전의 내부에는 아미타불좌상을 본존상으로 관음보살좌살을 좌협시보살로, 대세지보살좌상을 우협시보살로 모셨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3칸에 측면 3칸으로 화강석을 기단 위에 덤벙추초를 놓고 원기둥을 세워 가구를 구성했다. 기둥 상부에는 평방을 놓고 그 위에 주상포와 주간포를 설치하여 다포형식을 취하였다. 지붕은 맞배로 기와를 올리고 합각면에는 풍판을 달았다. 다포계 건물이 맞배지붕을 하는 경우에 보통 측면에는 공포를 설치하지 않는데, 복천사 극락보전은 측면에도 공포를 설치하였다.

정면에는 솟을 꽃살청판 두짝 여닫이문을 달아 출입과 채광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측면에는 앞쪽 협칸에만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내부 바닥에는 마루를 깔고 가운데 고주(高柱)에 후불벽(後佛壁)을 설치하였다. 고주의 상부에는 닫집을 설치하고 하부에는 수미단을 두어 불상을 봉안했다.

극락보전 안에 봉안된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1735년(영조 11) 극락보전이 중건될 때 함께 조성한 것으로, 2009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불상 뒤편에는 석가모니불 · 약사불 · 아미타불을 한 화면에 모신 삼세불도가 걸려 있는데, 1909년(융희 3)에 제작된 것으로 2009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국가유산청(www.kh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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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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