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봉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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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중경임시정부가 유일한 정권 수임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한민당계 및 임정계열 인사들이 추진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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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임정봉대론은 해방 직후 중경임시정부가 유일한 정권 수임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한민당계 및 임정계열 인사들이 추진한 운동이다. 해방 직후 송진우는 임시정부 및 연합군 환영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임시정부를 정통으로 환영 추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구 및 임정 세력도 환국과 함께 특별정치위원회를 조직하여 독자적으로 행보하였다. 1947년에 조직한 국민회의를 임시의정원을 계승한 기관으로 천명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 봉대를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승만과 한민당의 입장 보류와 김구의 남한단독선거반대와 남북협상 추진으로 임정법통론을 포기하게 되었다.

목차
정의
해방 직후 중경임시정부가 유일한 정권 수임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한민당계 및 임정계열 인사들이 추진한 운동.
내용

해방 직후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를 제의받자 송진우는 총독부가 연합군에게 정권을 인도하기를 기다리고, 재중경 임시정부를 정통으로 환영 추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송진우는 38선 이남에 대한 미군의 진주가 알려진 직후인 1945년 9월 1일 ‘임시정부 및 연합군 환영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임정봉대를 주장하였다.

당시 국내 정치세력은 좌파의 인민공화국, 이승만독립촉성중앙협의회, 한민당 등이 있었으나, 김구 및 임정세력은 환국과 함께 조소앙 등 5명으로 특별정치위원회를 조직하여 독자적 행보를 보이면서 임정기구의 확대보강과 정당간 통일을 주장하였다.

1945년 12월 여운형과 인민당은 인공과 임정의 해소를 통한 합작 및 과도정권 수립을 주장하였다. 또한 12월 31일 인공은 인공과 임정의 동시해체 및 통일위원회 결성을 제안했으나 임정은 이를 거부하였다.

임정은 모스크바 3상회의를 계기로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12월 28일 국무위원회 산하에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설치하고, 31일 대대적인 탁치반대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미군정의 하지는 1946년 1월 1일 김구를 소환하여 반탁운동을 중지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후 1월 4일 김구는 비상정치회의를 소집하고, 1월 20일 비상정치회의 주비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를 임시의정원을 계승한 과도적 최고입법기관으로 설정하였다. 미군정의 하지는 1946년 1월 18일 러치 장군에게 임정의 비상정치회의 소집이나 독자적인 과도정부 수립 시도를 저지하도록 훈령을 내렸다.

이승만은 김구에게 비상정치회의에 대한 군정의 적대적 입장을 지적하여, 1946년 1월 23일 이를 독촉중협과 결합하고, 2월 1일 61개 단체를 망라한 비상국민회의로 개편하였다. 여기에는 조선공산당, 인민당, 독립동맹 등 좌파 세력이 배제되어 있었고, 2월 13일 비상국민회의에서 과도정권 수립을 위한 28명의 최고 정무위원을 선정하자 2월 14일 미군정은 이들을 군정 자문기관인 재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在南朝鮮大韓國民代表民主議院)으로 전환하였다.

1946년 1차 미소공위 실패 후 이승만은 6월 29일 민족통일총본부를 결성하여 단정추진과 좌우합작운동 저지를 추진하였고, 한민당이 반대했음에도 비상국민회의와 민주의원 연석회의는 1946년 7월 7일 18대 13으로 합작지지를 결정하였다.

두번째 임정봉대론은 1947년 미소공동위원회 제5호 성명에 합의하고 미소공위 재개가 본격화된 1월이었다. 두번째 임정봉대론을 둘러싼 운동은 이승만 및 한민당이 이에 부정적이었다는 점에서 해방 직후와 차이가 있었다.

1947년 1월 16일 민주의원 등 35단체에서 좌우합작위원회의 해산을 결의하고, 18일 민주의원에서 합작위원회에 파견한 김규식, 원세훈, 안재홍, 김붕준 3인을 소환하도록 결의하였고, 한독당도 합작위원회 해산을 요구하고 입법의원도 반탁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김구는 13일부터 비상국민회의 민주의원 등 우익단체를 소집하였고, 1월 24일 비상국회의 민족통일총본부 독촉국민회 3단체를 통합하여 반탁독립투쟁위원회를 조직하였다. 42개 단체가 망라된 반탁독립투쟁위원회의 위원장은 김구, 부위원장은 조소앙, 김성수였다. 비상국민회의는 1947년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3단체를 통합한 국민의회(國民議會)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국민의회는 중경임정의 임시의정원을 계승한 기관으로 입법의원에 대당하는 입법기관이라는 천명하였다.

3월 1일 독촉국민회 전국대표자대회는 국민의회의 법통을 승인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봉대를 결의하였다. 전국학련도 중경임정을 정식정부로 추대하였고, 김구는 3월 3일 국민의회를 소집해서 이승만을 주석, 자신을 부주석으로 추대했다.

그러나 이승만과 한민당은 이에 부정적이었고, 1945년 12월과 달리 군정관리의 호응도 없었다. 4월말 이승만은 남조선 보선 실시, 임정봉대문제 보류를 천명하였고, 1947년 8월 20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8월 25일 민족대표자대회 제21차 대회에서 미군에 협조하거나 한인 단독으로 총선거 실시를 추진하였다.

1947년 9월 17일 미국이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자, 김구 측은 기존의 임정법론에 의한 정부 수립과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 방안 사이에서 길항하였다. 김구는 1947년 11월 30일 이승만과 회담 이후 12월 1일에는 소련의 방해로 북한에 선거가 실시되지 못해도 그 방해가 제거되는 대로 북한이 참가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총선거 방식 정부수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12월 4일에 이를 확인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이승만과 합의를 강조하여 남한만의 선거를 사실상 지지하였다.

그러나 12월 22일 김구는 다시 단독정부 반대와 남북총선거 및 자주 통일정부 수립을 선언하고, 1월 26일 미소양군 철퇴와 한인의 자주적 총선거를 주장하는 ‘남북한인지도자회의 소집’ 등 6개항을 요구하였다. 김구는 2월 26일 김규식과 북한 김일성, 김두봉에게 남북 정치지도자간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를 계기로 김구는 남한단독선거 반대, 남북협상 추진의 입장에 서게 되었고, 일제하 26년간, 해방 3년간 추진했던 임정법통론 임정봉대론을 포기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한국민주당연구』(심지연, 풀빛, 1982)
『한국정당발달사』(이기하, 의회정치사, 1961)
『김구주석최근언론집』(엄항섭 편, 삼일출판사, 1948)
『한국민주당소사』(한국민주당선전부, 1948)
『서울신문』(1948.8.13)
『서울신문』(1946.10.16)
『조선일보』(1946.10.16)
집필자
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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